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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장금 May 14. 2020

조영제 부작용

조영제는 몸속에 수년간 잔류한다. 신장 기능이 약할 경우 평생 남는다


1회의 위장관 바륨 조영술에 수반되는 위험은
1년 동안 하루 한 갑씩의 담배를 피울 때의 위험과 같다. 


남편이 요로 결석으로 응급실을 간 적이 있다. 말은커녕 숨도 못 쉴 만큼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그땐 아이가 너무 어려 함께 응급실을 갈 수가 없었다. 남편은 아픈 배를 부여잡고 홀로 택시를 타고 응급실을 갔다. 그런데 웬일인지 응급실에 도착하니 통증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응급실로 향하던 도중 신장의 결석이 저절로 빠진 것이 분명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의사들은 "지금 상태로 보니 병원 오시는 도중에 결석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서 물을 많이 드세요"라고 하지만, 그날의 당직 의사는 조금 다른 판단에서 신장 조영술을 해보자고 했단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그때도 알고 있었더라면, 통증이 사라진 후의 조영술을 절대 하지 않을 텐데 그땐 너무 무지했고, 신장 결석이란 것도 몰랐고, 극심한 통증에 너무 놀라기도 해서 의사의 권유대로 조영술을 시도했다.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다. 그냥 절차상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빠른 서명을 하고 조영술을 시도했다. 그땐 병원에서 하는 모든 검사가 오직 통증의 원인을 찾아 주는 착한 역할만 하는 줄 알았다. 


검사 결과 신장에서 결석이 발견되지 않아 별다른 처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남편은 그 조영술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 후 신체 기능이 조금씩 망가졌다. 건강을 잃어가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병원에서는 그저 스트레스라고 했다. 조영제가 잔류한 몸에 또 다른 약물이 들어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다. 약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동네 의원에서 처방해 준 몸살 약을 먹은 직후 신체 증상이 바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약물이 아니면 우리 신체는 웬만해선 그렇게 갑자기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 약을 처방한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약을 먹은 후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의사는 격한 반응으로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난리를 쳤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절대 약이 그럴 리 없다는 의사의 말만 믿었다.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약물 부작용의 심각성을 하나 둘 알게 되었고 남편의 건강 이상 증상 역시 '약물의 부작용'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편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증상이 약물 부작용으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아스피린을 먹고 3일 만에 죽는 수많은 아이들이 생겨난 후에야 아스피린 제조사는 그 부작용을 인정하고 아스피린 설명서에 "레이 증후군 = 바이러스로 인해 열이 날 경우 아스피린을 먹으면 단기간에 사망하는 증상 "을 조심하라는 문구를 넣었다. 아스피린이 아이 한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땐 아스피린 제조사가 이러한 부작용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약물은 우리를 갑자기 살리는 동시에 끔찍하게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남편이 신장 조영술을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조영제는 아직도 그의 신장에 침전되어 남아있다. 최근 초음파 검사에서 신장 부근에 허옇게 석회화되어 가라앉아 있더라고 했다. 초음파 검사를 하신 의사 선생님이 사진의 허연 부분을 가리키며 조영제가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라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그 어떤 조영제도 수년간 몸속에 잔류한다. 개인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며, 신장 기능이 약할 경우 평생 안 빠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영제 검사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 메트로포민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중이라면 조영제를 이용한 CT검사 최소 2일전에는 당뇨약을 끊어야한다.(건강검진/안지현저/발췌내용)


#당뇨약과조영제 #당뇨병환자조영제





아래는 네이버 지식in에서 퍼온 내용이다.


"조영제 부작용이 너무 무섭습니다. 예전에 제 앞 차례 사람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위급한 걸 본 뒤 너무 무섭네요" 


실제 조영제를 투여한 후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 조영제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해야겠지만 절대 불필요하게 남발해서는 안된다. 사람에 따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영제 투여 후 실제 쇼크를 일으키거나 응급한 경우 조영제를 투여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 그렇기에 조영제 검사 전 동의서에는, 호흡정지 심정지(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







무조건 조영제 검사를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게 아니다.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유난히 예민한 사람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45688&cid=59913&categoryId=5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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