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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Mar 01. 2019

자주의 길

역사문화 둘레길과 유관순 생가

삼일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와 많은 사람들의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일본의 강제병합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지만 사실 내부에서 무너진 것도 사실이다. 나라를 팔았다는 매국을 한 사람들은 한국인들이었다. 그전까지 한반도는 평등하지 못한 그런 국가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삼일운동은 일본에 항거해서 일어난 운동보다 이 땅이 이 나라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700여 미터를 걸어가면 유관순 열사의 생가로 가볼 수 있다. 우리는 잘한  것도 없는데 자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았기에 독립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 부여되지 않았던 한반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권리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팔았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도 모두 일본에 넘어갔다. 

유관순 열사의 생가와 사적지를 비롯하여 독립기념관까지 자리하고 있는 천안은 선인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역사문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동녕 선생 기념관과 홍대용과학관을 비롯하여 천안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길을 걸어볼 수 있다. 


유관순 열사의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삼일운동의 이어짐이 있던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이후 유관순 열사의 가족은 거처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1977년 정면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주어 열사의 가족에게 유관순 열사의 생가지를 관리하면서 거처하도록 남동생인 유인석 씨 가족에게 제공해주었으나 지금은 빈 공간이 되었다. 

운동이 3월 1일에 일어난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거사일을 그 날로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처음에 고종의 인산(황제, 왕, 왕세자의 장례) 일인 3월 3일로 했다가 인산일을 택하는 것은 전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3월 2일은 일요일이어서 기독교의 안식일이어서 피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거사일이 3월 1일로 정해진 것이다. 

이곳에서 거주하였던 유관순 열사의 동생인 유인석의 동명이인인 유인석은 당시 「통고 13도 대소 동포(通告十三道大小同胞)」라는 포고문을 반포,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최후의 항일구국 전을 벌일 것을 주장하였던 사람도 있었다는 기억도 함께 더듬어본다. 

유관순 열사의 형제로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오빠 유우석과 동생 유인석과 유관석이 있다. 친 남동생인 유인석의 손녀로 유관순 열사에게는 조카 손녀인 유혜경 씨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서 태어났고 7살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유혜경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유인석(오른쪽)씨와 큰아버지 유제충씨가 1963년 유관순 열사 생가터에 세워진 ‘순국 처녀 유관순의 비’ 제막식에서 함께 찍힌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늘인 3월 1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고교 강당에서 열리는 뉴저지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뉴저지주의회가 채택한 ‘유관순의 날’ 결의안을 전달받게 된다고 한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뉴욕주의회와 뉴저지주의회가 일제 치하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의 의미를 조명하고 유관순 열사의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 

당시 민족대표들이 모여서 자주독립을 선언하던 인사동의 태화관은 한때 이완용이 살았던 집을 수리하여 음식점으로 바꾸어 사용하던 곳으로 이완용이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늑약을 밀의하던 장소이며 매국노들이 병탄 조약을 준비하던 곳이기도 했다. 삼일 독립선언이 있고 난 뒤 5월 23일 그곳은 이름 모를 불이 나서 모두 불타버렸다. 

생가에는 아우내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유관순 열사의 가족 모습이 재현이 되어 있다. 삼일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볼 수 있다. 망명정부와 임시정부는 그 의미가 다르다. 망명은 왕이나 왕세자, 정부의 수반 등이 외국의 침략이나 정변 등으로 쫓겨나서 세운 정부이며 임시정부는 그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해외에 세운 정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거주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 제4조

임시헌장 10개 조항중

생가터만 있었던 곳에 생가가 재현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유관순 열사 생가 비문에는 이런 글이 수정되어 적혀 있다. 


"천년에나 한 번씩 나타나는 크고 빛난 별이 바로 이곳에 내려와 일천구백이 년 양력 십이월 십육일에 유관순으로 태어났다. 유관순은 별처럼 밝고 총명하고 씩씩한 처녀로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의 교훈 아래 어려서부터 효성과 신념이 강하였고...중략


....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면서도 밤낮없이 옥중 투쟁을 계속하다가 일천구백이십 년 구월 이십팔 일 크고 빛난 우리의 별은 이 땅 위에서 빛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그 별은 이 하늘에 떠 있어서 영원한 겨레의 별이 된 것이다." 


자주의 길은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외부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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