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공통점은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조직, 유한회사,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고 마을기업은 지역의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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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친구와 통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대전의 관련 분야에서 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걱정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이 안 되는 나이에 사회로 나와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업종 외에는 해본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핫한 감자처럼 노동조합으로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도 길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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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대전 무역전시관에서는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5일부터 7일까지 열리고 있어서 찾아가 보았다. 이번 박람회에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크라우딩 펀딩 존, 소상공인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농장, 협동조합의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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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던가 시스템화 되어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 대기업이나 중견 규모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분야는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하며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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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가지고 나온 제품들은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라 직접 수제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사회적 기업의 유형으로는 조직의 목적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 등으로 나뉘며 각각 지정요건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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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다양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제 봉제인형 및 먹거리, 다양한 차와 가공식품 등이 가장 눈에 많이 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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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징맞은 소소한 제품부터 나름 예술성을 가진 작품들도 눈에 뜨인다. 성공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등 여러 목적을 같이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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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전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참여를 했지만 다른 지역의 마을기업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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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잇는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기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 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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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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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강경지역의 젓갈은 어디서든 익숙하게 만나는 마을기업의 소득원이다. 이렇게 지역에 특화된 특산품은 경쟁력을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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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기농 식자재, 통영의 공방, 공정무역 더치커피, 도시락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다. 여러 지역을 다녀서 그런지 익숙한 기업의 이름이나 특산품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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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은 1970년 대생들에게 많은 변화를 겪게 한 해였다. 그때 모두 IMF라는 조직에 대해 들어보았으며 동시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단체와 민간 연구자들이 실업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활성화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로 2007년 1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개정했다.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것은 2020년대부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개정된 사회적 기업 관련 법이 10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안착이 되기 때문이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이룬다면 현재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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