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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Aug 22. 2019

보물 (寶物)

고령 개포동 석조 관음보살좌상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첫걸음은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거하여 문화재들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국보급의 우리 문화재를 보물로 격하시켰기에 1955년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일괄 국보로 지정하여 보물이 한 점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1962년 1월 10일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의 경우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로 가는 주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고령 개포리 석조 관음보살좌상이라고 입력하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이름으로 입력하면 나오는데 그걸 알바가 없다. 조금만 비슷한 이름을 입력해도 나오면 어떨까. 

이 이정표만 보고 찾아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개포리라는 지역이 좁은 지역도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찾아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다시 주소를 입력했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며, 지정 수량도 국보보다 많다.

주소를 입력하고 가다 보니 개포 관음보살좌상이라는 이름이 눈에 뜨인다. 차로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다. 내려서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재다. 

고령 개포리 석조 관음보살좌상은 올해 고령군에서 보물 신청을 했다고 한다. 보물은 지정 효력에 따라 해당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쪽으로 가면 있을 줄 알고 걸어서 올라갔지만 이 길이 아니었다.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고령 개포동 석조 관음보살좌상은 정확한 제작연대가 있어 10세기의 작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한다. 

다시 아까 그 길에서 나와서 다른 길로 올라가니 위쪽에 석조 관음보살좌상처럼 보이는 문화재가 눈에 뜨였다. 고령 개포동 석조 관음보살좌상은 98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를 밝히고 있는 불교조각으로 두께 약 30cm의 직사각형 판석 전면에 광배와 함께 전반적으로 얕게 양각돼 있으며 불상 배면의 명문에 의해 985년(고려 성종 4)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는 석조 관음보살좌상과는 느낌이 다르다. 보통 보살의 몸통 등을 잘 표현하는데 이 불상은 돌에 새겨서 표현을 해두었다. 

머리에는 보석처럼 장식한 관을 쓰고 뒤에는 배 모양의 광배가 조각되어 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둥근데 초승달 모양의 눈썹에 눈은 지그시 감고 있다. 결가부좌한 자세에 두 발은 양 무릎에 갖다 붙인 듯 되어 있다.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 보물로 관리하게 된다.  관음보살은 자비로 대표되는 보살이다. 관음보살의 정토, 즉 상주처는 인도 남부의 말나야(Malaya) 산 동쪽 구릉인 보타락 가산(補陀落迦山)이라고 믿어졌는데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동해안 낙산사는 바로 여기서 절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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