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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Jun 21. 2020

현대판 군포

일하지 않는 자 누구도 대가는 없다. 

조선시대에 양반은 내지 않고 양민만 내던 세금이 있었다. 국가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계층의 사람들만 부담했던 세금이며 현역 복무 대신에 포탑제라고도 불렀던 것이 군포다. 원칙적으로 베로 냈기 때문에 군포라고 불렀다. 국가재정의 보전을 위한 일반 양민의 3대 물납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봉건시대가 끝이 나고 민주주의 사회에도 현대판 군포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대표성으로 국회의원이 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지급이 된다. 그것도 막대한 세금을 들이부어 받는 혜택이다. 그렇지만 직장인들을 일을 안 하면 돈을 받지 못한다. 


조선시대 당시 양반들은 일부 개혁가들의 군포의 의무를 같이 져야 한다는 요구에 그렇게 되면 양반과 백성의 구분이 안된다면서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약자의 당연한 의무일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정상화시킨다는 발표에 세금폭탄으로 포장하는 언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미 서민들은 주거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쪽방이나 빌라, 아파트형 등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추산하면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은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부동산을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그 어디선가에서 수입이 콸콸 솟아나지 않는 이상 처분할 수밖에 없다. 


건물주에게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옛날의 소작농을 연상시키며 법인의 목적이 오로지 시세차익을 위해서만 설립하는 건물 소유자,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 한 마지기의 아파트 소유자에게 한 섬이 아닌 1/5 섬을 받는 세금체계는 모두 현대판 군포와 다름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을 쌓은 만큼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자산을 가진 만큼 세금이 부담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세금의 총량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내던지 간접적으로 내든지 간에 채워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직접세의 비중이 월급쟁이를 빼고 작은 편이다. 지금은 봉건시대도 아니며 소득의 불균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회의 시대이며 공평하기는 힘들지만 공정은 필요하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대가가 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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