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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Jan 04. 2021

기초연금

2021년의 바뀐 30만 원 노령 혜택

작년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계산을 해보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기초연금을 권해드렸다. 올해의 지급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소득 169만 원 이하면 월 30만 원, 부부 수급가구는 월 270만 4천 원 이하면 한 달에 48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및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하는데 자가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 때문에 약간의 감액이 되더라도 수령은 가능하다. 


어머니의 경우는 정확한 수입은 모르지만 단독가구이기 때문에 - 단독가구 /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5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150만 원 - 96만 원 ) + 50만 원 = 87.8만 원


여기에 재산을 산정하면 된다.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어머니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없고 금융재산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니 아파트만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 ((가액 35,000만 원 - 13,500만 원) × 4% )/12= 71만 원    87.8 + 71 = 158.8만 원으로 개략적인 계산이지만 수급이 가능할 듯하다. 


부부의 경우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예시를 보면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 원 – 96만 원 )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 원 – 96만 원 )] = 140.6만 원


확인해야 될 것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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