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나는 누군가 Jan 27. 2022

세무사 자격증

왜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지? 이해가 안 돼

이번에 세무사 시험과 관련된 일이 불거지고 나서야 관련 분야에 일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니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관련 분야에서 일한다고 해서 과목면제를 받는 자격증은 거의 없다. 과목면제는 전에 합격한 자격증이 중복될 때나 가능하다. 그 분야에서 일한다고 해서 과목면제를 해주는 분야는 필자가 알기로는 없다. 시험과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무에도 능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무에서 능하다고 해서 시험도 잘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시험이 어떤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취업시장에 장벽을 만든다면 모두가 공정한 선에 서야 한다. 공무원으로 일한 것은 그냥 일한 것뿐이다.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 자격시험을 조금 더 용이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과목면제를 해준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찾아보니 세무사·변리사·법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총 6개 분야에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일을 해서 돈도 벌고 관련 분야에서 지식을 쌓았으면 다른 수험자와 동일하게 시험 보는 것만 하더라도 크나큰 혜택이다. 그중에 세무사 시험이 가장 문제가 많아 보였다. 10년만 근무하면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1차 시험과 2차 세법학 시험이 면제가 되었다.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 합 개론, 회계학 개론, 선택 1, 영어인데 이 중에서 회계학 개론이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이고 나머지는 적당한 시간을 들이면 되는 과목들이다. 40점 과락에 평균 60점 이상은 대부분의 자격증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자격증을 공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해당 분야의 제너럴 한 분야 전부를 공부하지만 관련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그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사를 다니면 관련 업무만 알기에 자격증 공부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시험을 봐서 합격, 불합격을 다루지 않는다. 모르면 찾아서 배우면 된다. 누가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세무사 시험을 공부한 적이 없기에 이번에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2차 시험을 조금 살펴보았다. 세무사 시험과목에서 공무원은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기에 상대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자격시험을 보아도 지랄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법조문과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독해력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남다른 법조문에 쓰여있는 글의 이해가 뛰어나던지 열심히 반복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다. 쉽지 않다는 2차 회계학 시험치 고는 상당히 수월해 보인다. 

우리 사회는 공정성을 과연 제대로 실현하고 있을까. 작년 세법학 1부 응시생 가운데 82.1%가 과락을 넘기지 못해 시험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관련 업무 경험은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번 기회로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은 모두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런데 회계학이라는 책을 안 본지가 정말 오래되었는데 왜 시험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지 모르겠다. 

매거진의 이전글 화정 아이파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