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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Mar 15. 2022

소년심판

죄지은 자에게 나이를 가려야 할까. 

성년과 미성년, 어른과 아이라는 구별은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과연 그렇게 될까. 필자의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관점이라면 성년과 어른은 성숙해야 한다. 성숙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자신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나이를 기준으로 나눈다면 어른이 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나이가 들은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밥을 더 많이 먹었음에 불과하다. 


성년과 미성년은 보편적으로 신체적인 성장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적인 성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어른의 관점에서 형법을 적용한다. 미성년으로 보는 것 역시 그런 관점이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에 법도 소년법을 적용을 한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 만 10세 ~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적용이 된다. 한국은 참 숫자나 나이를 너무나 좋아한다.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린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넷플릭스의 드라마 소년심판은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드라마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따뜻하게 혹은 추리적 요소를 더해서 그려졌다. 우리도 과거에는 소년이나 소녀였다고 하는데 그걸로 용서가 될 수는 없다. 가정형편이 안 좋을수록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수록 일반적인 가정보다 훨씬 더 자신을 제어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법이다. 왜냐면 실수해도 자신을 방어해줄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개인적으로 재심으로 잘 알려진 그 변호사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성년이라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 문제는 소년원이라던가 교도소가 교화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소년범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렸을 때의 실수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것은 막자는 것이다. 글쎄 그 변호사는 자신이 방황했던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 그 정도로 방황했으면 그냥 방황한 것이다.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도 없고 면죄부가 되어서도 안된다. 없으면 없는 대로 빌어먹어야 하는 환경이면 빌어먹으면서 살아야지 그걸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사는 것은 설득될 수 없다.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는 재미가 있는 편이다. 판사 역할을 맡았으며 냉철하지만 그 본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김혜수의 연기도 괜찮다. 필자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힘이 없어졌을 때 용서를 비는 사람들이다. 용서는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빌어야 진정성이 있다. 자신에게 힘이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죄를 저질러놓고 힘이 없어지고 나니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서 비벼보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다. 단지 비굴해졌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철이 더 들고 덜 들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소년재판을 맡는 것을 좋아하는 판사들은 많지가 않다. 소년재판에 오는 아이들은 주로 없는 집안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재판에는 검사들이 없다. 경찰이 수사한 것을 가지고 오로지 판사가 재판할 뿐이다. 소년재판을 맡다가 좋은 자리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왜냐면 소년범을 재판한 경력을 가지고 그들을 변호한다면 없는 집안에서 나올 돈이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소년은 소년답게 살지 않고 어른은 어른답지 않은 세상에서 정답은 없지만 사람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아주 어렵게라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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