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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는 누군가 Dec 27. 2022

2023년 국민건강보험료

인구변화가 만들어내는 건강보험료의 무게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서 변하는 기준이나 관계자의 의견도 듣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건강보험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물론 요율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022년 10월에 바뀐 2단계 개편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되었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형제·자매 관계로 제한돼 있다.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자,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임의 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


- 직장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보수와 국세청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으로 부과되는데 보수월액 * 보험료율 (6.99%)로 계산이 되는데 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 (영 제41조 제1항)이 있는 고소득자에게도 해당이 된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1년에 2,000만 원 이상이 이자나 연금 등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이상에 대해 요율이 적용이 된다. 


- 지역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 * 205.3원 (점수당 금액)으로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의해 결정된다. 


부과자료 기준 - 소득, 재산


소득은 사업소득(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근로소득(봉급, 보수, 급료, 수당), 기타 소득 (경품 및 보상, 계약위약금, 종교인 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으로 구분된다. 


재산은 건물(공정시장가액 70%), 주택(공정시장가액 60%), 토지 (공정시장가액 7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등이다. 자동차가 이제는 큰 부담이 안될 듯하다. 차량이 필수가 되어 사용연수 9년 이상, 차랑가액 4천만 원 미만, 장애인 소유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비과세 자동차는 제외된다. 


올해-내년 건강보험료 변화의 핵심 -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최저보험료 월 14,650원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게 부과가 되었는데 이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최저보험료가 월 19,500원이 부과가 된다. 약간 올라가게 되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단순해진다. 현행은 재산구간별로 500~1,350만 원이었다면 재산과표 5,000만 원 *(시가 1.2억 원 상당)으로 재산 보험료 납부세대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기준이 개편되었는데 보수(월급) 외 소득 기준이 연 2,000만 원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소득요건이 3,400만 원이 넘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소득기준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니 기준이 낮아진 것이다. 


앞으로 공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영위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더불어 건강보험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년 후의 미래에는 예상컨대 월급의 1/4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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