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조직이나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된다는 것이다. 뽑아 주었으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조직과 정치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먼저 채우려고 하고 그걸 위해 입법과 사법의 강력한 힘을 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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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지만 단지 그뿐이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평가는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리고 여전히 그 지역구에서 다시 뽑히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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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권력은 단 하나 국민에게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주권으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


1952년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을 반대하는 반대파 의원을 체포 연행한다.

1954년 이승만은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였다.

1960년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통해 다시 집권하려고 했으나 4.19 혁명으로 끌려내려 온다.

1969년 박정희는 3선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

1972년 박정희는 계엄을 선포하고 4개 항의 비상조치를 단행한다.

1979년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총탄에 사망한다.

1980년 전두환은 광주의 저항을 잠재우고 권좌에 오른다.


박정희의 유신통치 시절 때 영국의 한 언론에서는 이런 사설을 썼다고 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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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얼마 전인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이정미 권한 대행은 역사적인 발표를 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을까. 글쎄 권한의 집중이 해소되지 않고 국민이 오로지 선거가 있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검찰의 기소독점은 검찰과 경찰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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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치적인 사건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정치인과 그와 결탁하여 국민을 속이는 정격유착과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법의 칼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필자 역시 왜 입법은 국회에서만 가져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국민 발의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왜 한국의 헌법은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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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나 최고위 공무원인 장관과 국무총리 역시 국민이 뽑을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싶은 것이 사실 아닌가. 사람을 믿기 힘들다면 시스템으로 제어하면 된다. 해외의 여러 나라들이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의 욕심 그리고 욕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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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간첩활동에 대한 적국은 과연 어디인가.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즉 대한민국 외의 나라인 외국은 당연히 다른 입장차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북한만을 적국으로 규정짓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간첩의 범위를 외국에 첩보활동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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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란 정당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생각이 평균 수준인 정치인의 성향을 의미하지만 한국은 보수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그런 민주주의를 꿈꾸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실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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