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시니어비즈니스에서 가장 핵심은 법제도에 있다.
많은 경우에 혼란과 어려움은 법제도의 혼선이나 부처간의 소통 부재가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55세 이상을 위한 열린 마을을 만드는 모델이다.
닫힌 시설보다는 열린 함께 어울리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55세 이상도 건강상태나 현금흐름, 그리고 시간활용에서 편차가 너무 크다.
따라서 물리적 한계를 가지는 거주지의 경우, 지역사회의 니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획일적이거나 벤치마킹과 따라하기는 곧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사업주체가 공공이기에, 좀 더 촘밀한 설계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은퇴자마을에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일거리 연계가 핵심일 수 있다.
현존하는 좋은 모델을 지역사회와 특정지역의 맞춤형 니드에 부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시니어의 니드를 경청하고, 지속가능성을 염두해 둔 열린 사고와 접근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AI비서의 도움으로 개개인 맞춤형 설계까지 가능한 시대다.
우리의 닫힌 사고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일지 모른다.
-최학희의 시니어라이프비즈니스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