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천재 조르나르호르제
(1편에 이어서)
3. 인물 축소
김태효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에는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는 국가 안보의 핵심 책임자다. 계엄 기획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계엄과 관련 없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김태효는 마치 준비한 것처럼 계엄 당일 자신의 알리바이를 말했다. 12월 3일 자신은 언론인과의 저녁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인 오전 2~3시 사이 김 차장과 통화했다. 당시 통화에서 김 차장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라며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적극 옹호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
이런 자의 이름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기소한 공소장엔 등장하지 않는다.
김건희
대통령실의 인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가 모르게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김건희 여사는 계엄 선포 직전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다녀왔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역시 그날에 대한 공교롭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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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나 깔끔한 알리바이라 반대로 김건희가 명백히 계엄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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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김건희가 계엄 당일 국정원장과 연락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공소장엔 김건희 여사의 행적도 쏙 빠져있다.
국무 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정진석 비서실장,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 계엄의 법적 행정적 실행을 담당했을 국무 위원들도 역시 모두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최상목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 하단에는 8페이지라는 숫자가 있다. 최소 앞에 7페이지가 더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계엄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에게만 전달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계엄 관련 문서를 받은 다른 장관들은 누군지, 그 문서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공소장에 담겨있지 않았다.
경호처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국면에서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를 온몸으로 방해하며 이 정권의 최대 실세의 한 축이 경호처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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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생일 축하 합창을 시켰다는 보도도 있었으며,
“진해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라고 하니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활어집에 가서 생선을 사서 가두리에 가두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걸 찍었다”
는 주장도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부부의 최고 충성파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경호처가 공소장에는 쏙 빠져있다. 계엄 전후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성훈 경호차장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했다. 검찰이 경호처와 김성훈 차장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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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는 ‘검찰’이라는 단어가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수사기관’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모호해진 이름과 함께, 계엄과 내란에 있어 검찰의 행적 역시 누락되어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검찰’에 직접 자진 출석했다. 출석 전 비화폰을 통해 검찰 수뇌부와 통화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검찰과 김용현이 함께 수사 방향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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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석열의 공소장에는 계엄령을 기획하고 실행까지에 관여했을 핵심 인물들이 대거 빠져있다. 검찰은 내란의 주범을 일부 군, 경찰로 앞세운다. 희생양이다. 진짜 실세들을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검찰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게 된다. 적어도 판사에게는.
윤석열의 공소장은 총 101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모의와 실행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공소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핵심 인물들을 지우며, 내란의 본질적 동기를 흐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과 권력의 진짜 실세들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4. 사라진 ‘외환죄’
윤석열 공소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외환죄 혐의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10월에 북한에 세 차례에 걸쳐 평양까지 무인기를 날렸고 북한은 이에 격렬하게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을 명분으로 노골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었다.
형법 92조(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공여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형법 101조(외환 예비·음모·선전·선동죄)– "외환죄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한 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윤석열은 전쟁을 유도하여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 즉,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를 가지고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다. 그런데 공소장은 외환죄 혐의를 아예 삭제했다.
진실은 검찰이 지운 것에 있다.
윤석열은 구속됐고, 검찰은 그를 내란의 우두머리로 기소했다. 하지만 내란 사건은 결코 윤석열 개인의 폭주가 아니었다. 이 공소장에는 윤석열 정권의 진짜 실세들,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하려 했던 권력 핵심부의 이름이 빠져 있다.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윤석열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바지사장’ 윤석열을 내란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권력 핵심부는 철저히 가려졌다. 진짜 주범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군과 경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소장은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삼아, 검찰과 권력 실세들이 비상탈출을 시도하는 신호다.
국회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특검법을 거부하며 내란 사태를 질질 끌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며, 국민들에게 내란의 트라우마를 강요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없는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이 내란을 계획한 진짜 배경, 2023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 시나리오, 그리고 사건을 조종하고 있는 검찰의 역할까지—이 모든 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공범 검찰은 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 특검이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