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너네도 뉴스사용료 내라!

by 호밍

최근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사용료를 내게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행 신문법, 저작권법에는 인터넷 플랫폼이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데에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나오는 목소리에요. 그런데 뉴스사용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사용료? 저작권같은거야?

비슷해요! 뉴스사용료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언론사의 뉴스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트래픽을 활용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플랫폼 사업자라는 영향력을 가지고 뉴스 콘텐츠를 공짜로 사용해오고 있었던 거에요. 이런 플랫폼 기업이 미디어 기업인 언론사에게 뉴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뉴스사용료'!


기존에는 이런게 없었나?

국내에서는 뉴스사용로로 여겨진 '전재료'라고 있었지만, 사라지면서 뉴스 페이지에 게시되는 광고나 기사 중간에 들어가는 일종의 중간광고의 수익만 언론사에게 지급되고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몇년 전 부터 정부와 언론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뉴스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요.


올해 초 호주의 경우,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자신들의 플랫폼의 트래픽을 올려 광고를 독점해 오고 있었고, 적절한 대가도 없었던 거죠. 특히 구글은 구글 광고에만 의존하게 하면서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면서 구글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브라질 프랑스 등 일부 매체, 언론사 전부에게 사용료 지급을 합의했고, 페이스 북 또한 호주와 뉴스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어요. 특히 구글과 페이스 북은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뉴스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초 강수를 두었지만, 호주 정부는 뉴스 사용료에 대한 법안을 밀어붙였죠. 결과적으로는 언론의 신뢰도도 높이고, 가짜 뉴스 근절의 방안으로 이해한 구글과 페이스 북은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죠.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뉴스 사용료 지불 시스템 개발로 구글을 견제하기도 했다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야?

국내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법안도 없었고, 구글은 조금 교묘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신문법, 저작권법에 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업종 조차 등록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서울에 사무실을 둔 '구글 코리아'가 아닌 미국의 구글 본사가 신청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안될 것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서울시가 등록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왔어요.


플랫폼 기업들의 뉴스사용료 지불, 언론사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짜뉴스가 판을치는 요즘. 뉴스에 대한 플랫폼의 견제는 뉴스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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