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방금 방송에서 노니가 나왔는데, 옆 채널 홈쇼핑에서 노니를 팔고 있었던 적이요. 우연인가? 하고 몇 번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협찬이었다는 사실! 놀랍죠. 물론 건강프로를 잘 보지 않는 2030에게는 그게 무슨 문젠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 광고 아닌 게 뭐가 있겠나 싶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종종 그런 방송들을 보고 사진을 찍어 보내시곤 해요. 건강 걱정이 큰 5060세대는 방송에서 소개된 건강 팁이나 식품에 혹하기 쉬운 거죠.
아뇨,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사이사이 들어간 협찬광고와 진짜 정보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일부 건강 프로그램은 일반인의 사연을 가짜로 꾸며 내기도 한대요. ‘건강 방송 출연’ 아르바이트로 일반인 모델이 출연하는 거죠. 이걸 먹었더니 병이 다 나았어요~ 인터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꿀알바라니... 전문가 섭외에서도 문제는 드러나요. 방송을 계획하면서 특정 성분이 어떤 질병에 좋다는 말을 전문가에게 요구하는 거죠. 근거 없는 말에 여러 교수들이 거절해도, 누군가는 출연해서 그 멘트를 하고 있대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간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협찬 방송이 1,255건이었다고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부터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협찬의 경우 협찬 사실을 시작, 종료 시점을 포함해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강제했지만, 그 내용의 사실유무나 협찬고지 방식을 언급하지 않아 규제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해요. 잠깐 떴다 사라지는 자막으로 협찬임을 알리지만,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게 다수예요. 또, 협찬 방송의 내용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방심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올해 2월부터 심의를 중단했어요. 규제에 공백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지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해요. 2015년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고 하네요. 당시 입법을 맡았던 국회의원은 이런 개정안이 여야합의가 되기 힘들다면서, 방송-기업-국회 사이의 이해관계와 로비를 생각하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방송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시청자들의 신뢰와 건강을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진심을 이용하여 왜곡된 사실과 정보로 돈을 버는 지상파, 종편 방송사들이 양심을 챙겼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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