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급감했는데, 감세 적절한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약간의 걱정 거리도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진 바와 같이.. 결혼 자녀에 대한 증여가 쉬워졌습니다. 혼인공제가 1억으로 늘어났으니, 상당한 세금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부유층 감세'로 비판 받을 부분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청춘남녀들이 결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결혼식 풍토에서 드러나듯, 요즘 결혼은 '재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 덕분에 1억 증여 공제를 받는 이들은 원래 부잣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재부 입장에서야 결혼(및 출산) 촉진 정책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겠지만, 이것 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 듭니다.
물론 잘한 일도 있습니다.
그간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던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이 조금이지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 것은 뒤늦었지만,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낳은 후, '다둥이 카드' 받아들고서 헛웃음 지었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다 봅니다. 특히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을 없앤 것도 칭한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신생아 숫자도 20만 명 대인데, 큰 부담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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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세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님의 포스팅(아래 '링크' 참조)에 따르면, 법인세 급감 충격 속에 6월이 되도록.. 세금을 평년에 비해 거의 10% 포인트 이상 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재정적자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감세까지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우석진 - * 별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매월 알려드리는 국세 수입 진도율. 총국세 진도율: 44.6% 작년 총국세...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