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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May 09. 2024

변호사가 되면 어디로 가야하나?

법률사무소로 갈까? 법무법인으로 갈까?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변호사들은 어디로 갈까? 


바로 개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변호사들은 주로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 취직을 한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송무를 배우고 사무실 운영방법을 배운 뒤 추후 자신의 환경 및 목표에 따라 개업을 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쉽게 정리하면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체이고, 법무법인은 법인사업체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의 경우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이 끝나면 법률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반면 법무법인은 변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좋고 나쁨의 차이는 없고 개인의 목표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로펌 김앤장의 경우에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이다.)


대체로 모든 전문직들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실무를 배우고 대부분 개업을 한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변호사의 장점은 초기 개업자금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적당한 인테리어에 컴퓨터 등만 갖춘다면 개업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개업한 변호사들도 있다.  

   

나는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는 순간부터 개업변호사가 되기로 생각하고 있었고 법무관 생활을 하면서도 운이 좋게 다양한 기관에 발령받아 각종 업무들을 다뤄볼 수 있었다.      


나의 경우, 첫 직장으로 법률사무소를 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 취직을 하였다. 법무관 출신들은 대체로 세후 5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직을 한다. 나는 그 당시 조금 더 많이 받았으나 업무량에 비하면 적지않을까 싶다. 


변호사들은 보통 10시에 출근을 하고 퇴근 시간은 형식적으로 6시로 정해둔다. 그러나 6시에 퇴근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루종일 재판, 수사입회, 서면을 쓰다보면 어느샌가 6시는 금방 지난다. 이런 생활을 몇 달 해보면 삶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 


나 역시 처음 취직한 법률사무소에서 3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 빠르게 퇴사했던 이유는 법률사무소에서 도저히 워라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을 거 같았고 어차피 할 개업이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개업하는 것이 나을 거 같았다. 퇴사한 이후에는 지인이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개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다음 글: 개업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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