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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효승 변호사 Sep 11. 2024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고, 체결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채무자는 약정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와 계약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서로의 신뢰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 체결부터 이행, 해제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가 되어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홍림에서는 이러한 가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측이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최종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매도인 측은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거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끝내자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 씨는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저희는 매도인 측의 중대한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법적으로 계약 성립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무효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라 계약 해제가 인정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도인 측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과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점이 계약 성립을 방해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로 보고, 의뢰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소송을 통해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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