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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캐나다홍작가 Sep 21. 2023

안락사비, 낙태비를 국가가 댑니다



 최근 미국의 몇몇 주가 구시대적으로 낙태죄를 묻겠다고 하자 캐나다의 훈남 총리 트뤼도가 이를 크게 비판한 바 있다. 어떤 정부, 정치인, 남성도 여성의 임신을 강요할 수 없다며.     


 1988년 캐나다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되었다. 강압적 임신, 몇 개월 이내 등 특정한 조건 하로 제한되지 않고 전면적 비범죄화를 했다. 1992년에는 모든 주에 최소 1개 이상의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을 두도록 했다.     

 

 캐나다는 약값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체제이다. 유산, 출산 등 산부인과 관련된 진료를 다 케어한다.     

 

 합법화 이후 성에 문란해지고 임신중지율이 크게 증가했을까?      

 

 답은 No, 전혀 그렇지 않았다.


캐나다의 임신중지 건수는 2018년 15세에서 44세 사이의 인구 1천 명 기준 11.7% 정도로 한국의 15%보다 낮았다. 이 중 대부분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초기였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6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기도 하다.


2002년 네덜란드가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그 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가 그리고 2016년에는 캐나다가 동참했다.      

 

 단순히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아니라 약물 등을 이용해 생명을 끊는 적극적 안락사이다. 의료적 조력 자살을 허용한 것인데, 임신중지와는 달리 그 자격을 말기 암 환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2023년부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까지 허용하려 했는데, 반대자들도 많아서 이 부분은 시행일을 미뤄두고 논쟁 중이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낙태나 안락사에 모두 반대하는 이들도 여전히 있다. 허용했다가는 세상이 문란해질까봐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종교도 사람이 잘살자고 만든 것이고, 통계상으로도 이런 법으로 문란해졌다는 근거는 없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나 죽음보다 더한 병마의 고통을 겪는 말기암 환자들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꼭꼭 숨기면 문제는 사라지는 걸까?      

 

 당사자더러 숨어서 견디라는 사회가 옳은가, 필요한 이들에게 시술을 허용하며 국가가 케어하는 것이 옳은가?     





 내 글은 이민 소개서, 이민 에세이이니 여기서 낙태나 안락사의 찬반을 뜨겁게 논할 필요는 없겠다. 캐나다는 이런 국가라는 점을 소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각자의 기준에서 어떤 사회가 나은 곳인지 잘 정하길 바랄 뿐이다.







캐나다홍작가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hongwrite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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