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불 전체 인테리어 공사 분쟁 논란

집주인 "총체적 부실에 화재위험도"…업자는 끝내 자료제출 거부

by 조 욱 John Cho


제보자가 보낸 인테리어 공사 사진들. 한인 인테리어 업자는 2개월 동안 하우스 리모델링을 끝내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London Ontario)에 거주하는 한인 집주인이 13만 달러가 넘는 부실공사 피해를 입었다며 한인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업자는 집주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실공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부실공사를 증명할 사진과 관련자료를 제공했으나, 공사업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키치너(Kitchener)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최모 사장은 최근 이뤄진 전화 인터뷰에서 "집주인의 제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들의 입장을 반박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일 내로 해당 자료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는 며칠 후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떠한 자료로 보낼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라고 밝혔다.


최 사장은 또한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는 내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사실관계는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다.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 쪽의 주장만을 담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기사화하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보도 자제를 요구한 한인 공사업자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6월 처음 제보를 받은 기자는 공사업자 대표인 최씨와 여러차례 인터뷰를 진행했고, 최씨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음에도 그는 끝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부실공사 의혹을 반박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이다.


부실공사 분쟁을 촉발한 이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여름 시작됐다.


온타리오주 런던시 북부에 거주하는 제보자 김모씨는 키치너 소재 T 인테리어 업체의 최모 대표와 집 지하실 및 1층의 바닥 전체와 벽면, 그리고 화장실(3개) 등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작년 6월 말 체결했다.


당시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전체 비용은 11만2,800달러(약 1억1,331만 원)로, 공사기간은 6월 말부터 약 두 달 후인 8월 말까지였다.


문제는 공사비를 전부 지불 했음에도, 8월 말에 끝내기로 한 공사가 5개월을 초과한 올해 1월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것.


공사 지연의 책임에 대해 최 사장은 "집주인의 잦은 설계 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너무 늦어지는 공사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빨리 종료하는 방법을 업자와 한 번 상의해 공사를 추가하는 설계를 변경했지만 그마저도 기한 내에 끝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업자는 의뢰자의 잦은 변심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입장인 반면, 집주인은 하루 2~3시간 밖에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업자의 근무 태만으로 2개월 짜리 공사가 7개월이 지나서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여러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는 "계약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보통 2개월짜리 공사가 몇 주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기존 계약 기간보다 5개월이 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상황"이라며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에 무게를 뒀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또 한가지는 '부실공사 논란'이다.


공사업자 최씨는 기자에서 자신의 인테리어 경력이 한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15년이 넘는 전문가라고 밝혔지만, 제보자와 인테리어 업자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다.


인스펙션 전문가가 제보자의 하우스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 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중 문제점을 표시한 사진이 26장의 페이지에 걸쳐 총 106장에 달했다.


한인 집주인은 "누구든 우리집에 와서 최씨가 한 공사를 확인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인스펙션 전문가조차도 이 건은 캐나다 건축법을 어긴 건축코드로 레노베이션이 진행돼 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고, 전기공사도 관련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위험까지 있는 총체적 부실시공이라고 혀를 내둘렀다"라며 "재견적을 받아보니 이전 공사를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도 공사비 전체를 포함한 13만 달러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씨는 "해당 인스펙션은 집주인 측에서 고용한 업자를 고용해 진행한 것으로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듣기 위해 공인 전기공사 자격증을 가진 한인 기술자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그는 "해당 집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공인 기술자가 한 작업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이뤄졌다"라며 "플러그 박스도 외부로 노출한 채 작업해 감전과 합선, 화재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실공사에 인한 화장실 누수로 지금도 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제보자는 "얼마전 같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인 사례를 2건 더 확인했다"라며 "이 소송이 앞으로 몇 년 더 걸릴지 몰라 하루하루 힘들지만, 우리와 같은 부실공사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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