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인플루언서의 파급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차에 마케팅팀이 SNS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모양이다.
마케팅팀의 아이린 팀장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다. 제이쓴 팀장이 보기에도 아이린 팀장은 업무전문성이 흠잡을 곳이 없고, 이해력이나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여성 특유의 세심함으로 트렌드도 굉장히 잘 캐치를 하는 역량이 있다.
거기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밥 먹듯 하는 워커홀릭인데, 그냥 딱 보면 사장님처럼 일하는 스타일이다. 사장님이나 마케팅 본부장님은 아이린 팀장을 당연히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랄까?
제이쓴 팀장도 나름 열심히하고, 인정받고 있지만 아이린 팀장을 보면 정말 외계인인가 싶을 정도로 별종으로 느껴졌다.
'아이린 저 친구는 아마 임원은 기본 직진이고, 잘하면 그 이상 올라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거야. 내가 사장이라도 똑같은 생각일테니까..얼마 전에 셋째를 출산하고도 딱 3개월 출산휴가만 쓰고 이번 달 바로 복귀했다는데, 정말 대단한거 같아'
마케팅팀 아이린 팀장과 유튜브 홍보 전략회의는 점심 후 시작될 예정이었다.
HR팀 데이빗의 걱정과 염려, 사실일까?
외부 고객과의 점심 약속이 길어져 마케팅 전략회의에 조금 늦은 제이쓴 팀장은 부랴부랴 3번 소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래도 아이린 팀장에게는 미리 문자를 보내놨던 참이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HR팀장 데이빗이 아이린 팀장에게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쏟아 내고 있었다.
-제이쓴 팀장: 어? 데이빗, 제가 좀 있다 올까요? 아이린 팀장이랑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데이빗 팀장: 아, 제이쓴 팀장님...잠시만요.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린 팀장님, 연장근로가 이렇게 많아지면 곤란해요. 최근에는 휴일에도 근무하셨던데요? 이거 문제가 좀 큽니다...
-아이린 팀장: 데이빗, 제가 본부장님께 승인받고 연장이랑 휴일근로 한거고, 일도 없는데 그냥 앉아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것도 꼼꼼하게 지키면서 한다구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다 신청하지는 않는 거에요.
-데이빗 팀장: 아, 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 목적 없이 연장근로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 후 1년 동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제한 따로 있더라구요.
-아이린 팀장: 네? 그런게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 15년차인데, 첨 듣는데요? 팀장님 개인 의견 아니에요? 아님 요즘에 회사에서 직원들 근태관리하라는 압박 받으시는거에요? 열심히 일하는 입장에서 좀...저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제 동의도 있고, 회사도 OK했으니 문제 없을텐데요? 1주 12시간 위반도 아니잖아요?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ㅎㅎ
-데이빗 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아이린 팀장: 데이빗, 정말 죄송한데, 제이쓴이랑 회의하고, 외부 업체 미팅을 나가야 되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 그건 좀 그렇네요. ㅎㅎ 제 맘 아시죠?
-데이빗 팀장: 알죠. 알죠. 그래요. 제가 관련 근거를 찾아서 메일로 보내줄께요. 회사도 법을 지키야하다보니 오해는 마시구요.
출산 후 1년이 안되면 정말 연장근로, 휴일근로 제한이 따로 있을까?
-아이린 팀장: 제이쓴, HR팀 너무 빡빡하지 않아요? 매번 '뭐가 안된다'는 이야기만 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독려 좀 해주지...근데 데이빗이 이야기하는 거 제이쓴은 들어 본적 있어요?
-제이쓴 팀장: ㅎㅎ저도 첨 듣는데, 그냥 제가 친한 노무사 친구가 있는데, 잠깐 통화한번 해볼께요.
제이쓴 팀장은 궁금한 나머지 절친 스티브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티브 노무사: 오늘은 또 무슨 일이실까? ㅎㅎ 이제는 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제이쓴 팀장: 응, 이러다 정드는 거지. 혹시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 나랑 친한 아이린 팀장이라고 여성분인데, 얼마전에 출산휴가쓰고, 복귀했거든. 참고로 연장근로 엄청많이 하고, 휴일근로도 자주함 ㅎㅎ 근데, 우리 회사 HR팀 데이빗이 출산 후 1년 동안은 연장근로랑 휴일근로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네? 뭐가 어떻게 되는거야? 1주 52시간만 안넘으면 되는거 아냐?
-스티브 노무사: 본론부터 말해줄께.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르면 출산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동법 제70조에 따르면 출산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협의가 모두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제이쓴 팀장: 응? 진짠가 보네? 그럼, 아이린은 출산한 지 3개월 조금 넘었으니 연장근로 한도나 휴일근로 조건 제한을 받는거네?
-스티브 노무사: 그렇지. 아이린 팀장님의 경우 딱 거기에 해당하고, 만약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1주 연장근로 총량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1년 150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휴일근로의 경우 아이린 팀장님이 회사의 승인을 얻었지만,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나 근로자대표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테니 또 법위반이 되는거고.
-제이쓴 팀장: 그럼 아이린 팀장이 스스로 연장근로가 필요해서 한거고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건 의미가 없는거야?
-스티브 노무사: 그렇지.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니까. 해당 기준을 위반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무효라는 말씀!!
-제이쓴 팀장: 아...법이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구나.
-스티브 노무사: 빡빡하기 보다는...모성보호가 강하게 되어있는거지. 아이린 팀장님은 열정적이고, 커리어 중심적으로 사시니 그렇지만, 모성보호 관점에서 보면 좋은 기준이라고 보는게 맞겠지?
-제이쓴 팀장: 아이린 팀장에게 빨리 설명을 해줘야 겠네. 고맙다. 스티브~
출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등 주의사항 몇 가지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근태관리를 한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직급자 또는 직책자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이 늘어나면서 더욱 신경써서 챙겨야하는 포인트가 되었음을 인지한다.
해당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여 법 위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인지한다.
해당 조문에서 '출산'은 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0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모성보호를 위한 근태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