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Steve J Nov 14. 2024

대학원학자금 지원받은 노아의 사직과 학자금 반환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은 후 사직하려했더니 학자금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전격 대표이사 교체와 새로운 방향성의 정립  


대표이사가 전격 교체 되었다. 풍문으로만 들리던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될 줄이야. SNS영향으로 매출이 반짝 증가하기는 했지만, 떨어지는 그래프를 완전히 우상향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잠잠하던 대표이사 교체론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다.


사실 아침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표이사 교체를 접한 사람들 몇 몇은 카톡과 문자로 연락이 오기도 했다.

'주가는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온 대표이사는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제이쓴 팀장은 생각에 잠겼지만, 폭풍전야 같은 영업본부...윌리 본부장도 별 말이 없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사실 최근 몇 년간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각 부서의 핵심인재들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많이 했고, 또 일부는 진행 중이다. 소위 조용한 퇴사도 늘어나는 것 같고...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는 계열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문과 출신이라 좀 감성적이고 말랑말랑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내심 들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한 숨이 나오는 아침이다...




얼마 전 석사학위를 받은 노아 매니저의 이직고민 그런데 의무 재직기간 위반? 


노아 매니저는 올 초 2월에 OO대학원 MBA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년간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석사학위 졸업증을 받은 것이다. 제이쓴 팀장은 노아 매니저가 다른 팀이지만 후배로서 열심히 사는 걸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나는 뭐했나'하는 후회와 부러움이 밀려오기도 했다.


오랜만에 노아 매니저가 점심을 먹자는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노아 매니저: 제이쓴 팀장님, 오늘 점심은 제가 사려 했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ㅎ


-제이쓴 팀장: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노아 매니저한테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우리 회사 핵심인재인데, 잘 모셔야지? 그래 석사학위 받고 나니 세상이 좀 달라 보여? 어때?


-노아 매니저: 사실...저 이직하려구요...이미 실무진 면접은 끝났고, 지난 주 임원 면접까지 갔는데 잠정적으로는 입사 OK된 상태에요. 이 쪽 경력이 그래도 7년 정도 되고, 석사학위도 있으니 헤드헌터 들한테 연락이 꽤 많이 오더라구요. 뭐 석사학위 별 것 아니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차이가 좀 있는것 같아요.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영업과 마케팅 관련 기획업무를 하게 될 듯 합니다.


-제이쓴 팀장: 어이구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별통보를 하네? 노아 매니저 지금 대학원 졸업한지 6개월 밖에 안된거잖아? 너무 빠른거 아녀? ㅎㅎ


-노아 매니저: 사실 이직 생각은 대학원 1학기 때부터 이미 했어요. 대학원가서 여러 학우들 만나보니 제가 세상을 참 좁게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와중에 회사도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사실 대학원 동기인데, 임원으로 계시는 분이 최근에 연락이 와서 회사에 영업기획 포지션 빈자리가 있으니 한번 지원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덜컥 합격이 된거에요..


-제이쓴 팀장: 핵심인재는 어디가나 돋보이나 봐? ㅎ 나는 불러주는데가 없어. 여기서 정년퇴직하려고...근데 이거 축하한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네. 팀장 한테는 이야기 했어?


-노아 매니저: 네, 어제 퇴근하기 전에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야기 했죠. 난리났어요. 저 빠지면 그 밑이 바로 2년차 매니저 인데, 어떡하냐고하면서 본부장님한테 이야기 안할테니 무조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대학원 학비 지원 받은거 말씀하시면서 위약금 물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좀 놀랐어요. 회사가 학비 지원해준건 이해하지만 그걸 빌미로 제가 자유롭게 이직을 못하게 하는 건 강제노동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구요.


-제이쓴 팀장: 아니.. 뭐... 틀린말은 아닌데, 그래도 20년 내 직장생활 경험상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 대학원 학비 지원 받을 때 뭐 이것저것 싸인하고 하지 않았어? 확인서 등등 해서 말이야. 우리 회사도 뼈대가 있는 회사인데, 뭔가 미리 조치를 해두었겠지? 학자금 지원을 그냥 해줄 일은 없잖아?


-노아 매니저: 대충 뭐 써낸거는 기억나죠. 그리고 이건 확실히 기억해요. 1학기 등록금을 지원받으면 학위취득 후 6개월 의무 재직을 해야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4학기 지원을 받았으니 도합 2년을 의무재직을 해야한다는 결과가 되죠. 아니면 지원받은 학자금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하구요. 근데 이건 좀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제이쓴 팀장: 일단 내 친구 스티브 노무사에게 물어 볼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학자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하여 이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제이쓴 팀장: 스티브, 또 나다. 제이쓴


-스티브 노무사: 연락이 뜸하더니 잘 지냈어? 하도 연락이 자주 오다가 안오니까 내가 궁금해지더라...ㅎ 무슨 일이야?


-제이쓴 팀장: 우리 회사 후배 중에 대학원 학자금 지원을 2년 정도 받고, 올해 2월초에 졸업을 한 친구가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7월인데, 몸값을 올려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려나봐. 그런데 이거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녀석 팀장은 이직을 말리면서 위약금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는데,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 

-스티브 노무사: 오..오랜만에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결론은 노동법적 문제보다는 그 후배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이쓴 팀장: 그래? 결국 위약금 물어야  하는 거구나? 크으....


-스티브 노무사: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보통 회사가 이런 외부교육이나 학업을 지원해줄 때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게 된다고. 너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MBA과정 한 학기에 700만원이라면 4학기에 2,400만원인데 그 돈을 그냥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아마도 너네 회사 규모 정도된다면 후배로부터 '학자금 상환약정서 내지 확인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의무재직기간은 졸업 후 O년 정도로 정하는데, 대학원의 경우 1학기 지원에 6개월 정도로 설정을 많이 하더라고.


-제이쓴 팀장: 그런데 스티브 노무사 말이 이해되면서도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강제로 노동시킨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야.


-스티브 노무사: 이열~ 노무사 다 되었는데?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내가 다시 정리 해줄께. 사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위약예정금지' 위반이슈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


쉽게 말하면, 그 후배 매니저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도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학자금을 지원받고 의무재직기간을 못 채웠더라도 이걸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다'라고 말이야.


-제이쓴 팀장: 그럼 이직해도 문제가 없는거네? 반전인데? ㅎ


-스티브 노무사: 그럴것 같지? 그런데 법원에서는 교육비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말씀... 또 반전이지? 대법원에서는 교육비나 학자금을 지원받고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면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교육비용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학자금을 대여한 후 채무면제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지. 물론 의무재직기간을 너무 불합리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면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너 후배 건의 경우 1학기 지원에 6개월 정도면 사회통념상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졸업 후 6개월 근속은 했으니 최소한 3학기 분은 반환해야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정리 끝 OK?


교육비 반환 약정의 유효성 인정 사례
(대법원 1992.2.25.선고91다26232 판결)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제이쓴 팀장: 아...제대로 이해했네.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야겠다. 아니면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그 정도 비용을 반환해야하니 싸이닝 보너스라도 달라고 하거나 ㅎ 쉽지는 않겠다.


-스티브 노무사: 세상사 다 물흘러가는대로 가야지. 그 친구도 직장생활이 거의 10년인데, 이 정도 감은 있었을거야. 그런데 너무 이직을 하고 싶으니 시야가 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진거 아닌가 싶은데?  잘 전달해주고, 신중하게 결정하라 그래.


-제이쓴 팀장: 역시 스티브 노무사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학자금 반환약정 및 의무재직기간 설정과 관련한 주의사항 몇 가지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또는 학자금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단, 의무재직기간 설정 시 사회통념 상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무재직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되는 경우 약정자체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있다.(통상적으로 교육훈련비용과 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 교육비용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자급 지원과 의무재직기간, #의무재직기간위반과 학자금반환의무, #교육비용반환과 근속의무

이전 14화 데릭 본부장의 쓴소리, 아만다 사원의 무단녹취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