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태아검진시간 한도는?
찰리 팀장은 떠났다.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잘 추스려야 한다.
연구개발2팀장 찰리는 그렇게 떠나갔다. 사실 찰리가 남아있으리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동안 정이 아쉬워 함께 쭉 있고 싶었을 뿐이다.
핵심 인재 몇 몇이 떠나고 조직 분위기는 이래 저래 뒤숭숭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잘 추스려서 꾸려나가야 했다. 나도 명색이 팀장니까
'내 코가 석자지...내가 팀장으로서 챙겨야하는 것들을 잘 챙기고 있나?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완벽한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제이쓴 팀장은 오늘도 스스로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임신직원 제니매니저의 태아검진시간 요청
3개월 전 영업2팀에서 근무하는 제니 매니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임신 3개월차라고 했는데, 모두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제니 매니저는 결혼 이후 8년간 임신을 위해 모진 노력을 했는데, 제이쓴 팀장은 시험관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제니 매니저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제니 매니저는 어렵사리 성공한 임신이다보니 관리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제니 매니저: 팀장님, 저 다음 주 화요일 산부인과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임신했을 때 정기검진을 갈 수 있는 한도가 따로 있나요? 저도 어렵게 한 임신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제가 갈 수 있는 기준과 한도는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조직 생활인데, 제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ㅎ
-제이쓴 팀장: 어, 제니 매니저. 나는 개인적으로 반차나 연차 내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도 다녀왔잖아? 연차쓴거 아니었어?
-제니 매니저: 네, 우리 회사에서는 임신하면 정기검진 갈 때 그냥 하루 휴가를 부여해 주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임신 중이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건가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해서요. 좀 헷갈려요. 저도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일정도 잡고 하니까 말이죠.
-제이쓴 팀장: 그렇겠네. 사실 나도 임신관련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라서 답을 못주겠는데? ㅎㅎ
-제니 매니저: 사실 HR팀 데이빗에게 물어볼까 했는데, 작년에 인사평가 관련해서 좀 실갱이를 벌인 이후로는 대면대면하거든요. 데이빗이 워낙 노동법도 잘 알고 해서 직접 물어보면 좋긴한데.. 좀 그래요. 팀장님 절친 스티브 노무사님한테 비공식적으로 좀 물어봐주세요. 소문 다 났던데요? ㅎ
-제이쓴 팀장: 그래? ㅎ 아, 이거. 제니 매니저 부탁이니 나도 거절하기 힘드네. 복잡한거는 아닐텐데, 내가 한번 물어보고 전달해 줄께요.
-제니 매니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팀장님도 좋은 정보 알게 되니 좋잖아요? 부탁합니다~
-제이쓴 팀장: OK. 알았어요.
임신직원에게 허용해야하는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주기는?
-제이쓴 팀장: 스티브, 이런 작은 이슈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야. 제니 매니저가 핵심인재라.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요즘 사람이 너무 자주 떠나니까. 이번에도 '팀장님, 할말있어요.'하는데, 이직한다고 하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내려앉았다니까...사실 매번 HR 데이빗 팀장한테 물어보는 것도 나도 좀 쫀심 상하고...너한테 물어보는게 그냥 편하고 정확하니까...
-스티브 노무사: 그래, 친구니까 다 용서된다...뭐 복잡하지는 않아. 2가지 법률만 잘 보면 되거든. 바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그리고 '모자보건법 제10조와 시행규칙 별표1'정도?
-제이쓴 팀장: 응, 내가 찾아보기 힘드니까. 빨리 설명해줘 ㅎㅎ
-스티브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보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리고 모자보건법 제10조를 따라가서 시행규칙 별표1을 보면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이 있지.
-제이쓴 팀장: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ㅎㅎ
-스티브 노무사: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로 규정되어 있어 물론 임산부가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할 수 있기는하고.
-제이쓴 팀장: 오, 그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주수에 따른 횟수 기준을 지켜주면 되겠네?
-스티브 노무사: 그렇지. 제니 매니저는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으니 '4주마다 1회' 정도로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면 되겠네.
-제이쓴 팀장: 그게 최소한 기준인거지? 더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고?
-스티브 노무사: 그런 셈이지.
-제이쓴 팀장: 아...나는 이런 기준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반차나 연차쓰는 줄 알았다니까?
-스티브 노무사: 인사팀이 아니면 대개 잘모르고, 인사팀에서도 많이 몰라.
-제이쓴 팀장: 그런데 궁금한게,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 의마가 뭐지? 꼭 4주(또는 2주, 1주)단위로만 가야한다는 건가?
-스티브 노무사: 와~예리한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 .19.)에서는 그 기간 내에 1회를 사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어. 꼭 4주(또는 2주, 1주) 단위로 써야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좀 현실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한다고 봐야겠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723, 202 0.2.19.)>
(질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회시)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인 "4주(2주, 1주)마다 1회"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 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이쓴 팀장: 정확히 이해했어 역시 내 친구 스티브 노무사!!
태아검진시간 관련 주의사항 몇 가지
태아검진시간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하되, 필요한 시간은 검진시간 뿐만아니라 이동시간 등 검진을 받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일의 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반드시 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에서는 태아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아검진 시간은 반드시 유급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