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달 전 공사완료

Chapter 20. 준공 2달 전 공사완료:

by After lunch

과거에는 "준공 2달 전 공사완료"라는 말이 목표에 가까웠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2개월 동안은 시운전·잔손보기·행정절차 등을 여유 있게 처리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준공 2달 전 공사완료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다.


1. 달라진 현실


1) 소방준공,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사용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2) Punch list 작성·검증·보완까지 마치려면 최소 2개월은 필요하다.

3) 예전처럼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 = 소방준공 검사 완료"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


2. 감리 기준의 강화


1) 천장공사가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감리단은 결코 도장을 찍지 않는다.

2) 감리단과 행정기관의 눈높이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작은 하자도 용납하지 않는다.

3) 준공의 여유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


3. 준공일 준수의 무게


1) 준공이 지체되면 계약서상 지체배상금이 부과된다. 이는 시공사에게 직접적인 자금 손실이다.

2) 발주처 역시 명예가 실추되고, 사용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

3) 과거에는 약간의 미비점은 잔손보기나 하자보수 기간으로 미뤄주며 준공승인을 내주기도 했다.

4) 그러나 최근에는 발주처가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완료 공정이나 마감품질 문제를 빌미로 삼아, 지체배상금을 "성과"처럼 다루는 경우도 있다.


4. 예상치 못한 변수 – 안전사고


1) 최근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2)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1개월 이상은 공사가 중지된다.

3)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은 준공일 준수에 치명적이다.

→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감안해, 더욱 여유 있는 공정 계획이 필요하다.


5. 소장의 전략


1) 준공 2개월 전까지는 주요 공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2) 공정표는 "준공일"이 아니라 "준공 2개월 전 완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3) 마무리 공정, 시운전, 서류 제출뿐 아니라,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까지 고려한 버퍼를 확보해야 한다.




6. 현장소장에게 주는 메시지


"준공 2달 전 공사완료"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준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이다.

발주처는 지체배상금 부과를 주저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수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

소장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공정관리의 기준점을 항상 2개월 이상 앞당겨 두어야 한다.


공정표는 준공일이 아니라, ‘준공-2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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