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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율하 Aug 22. 2021

청약통장 활용법1

청약통장 만들기와 국민주택 청약



집에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장롱속에 고이고이 모셔둔 청약통장 혹시 있으세요?


요즘 하도 로또 청약광풍이라서 이미 열심히 공부도 많이하시고 이곳 저곳 청약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청약은 나랑 머나먼 이야기인데.. 하면서 언젠가 만들어 둔 통장을 어딘가 깊숙히 보관만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생각을 하다보니 청약통장 심폐소생술이 딱 떠오릅니다. 청약통장 똑똑하게 살려서 쓰기! 3 STEP으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청약통장은 한달에 10만원씩 넣어야 된다더라, 횟수를 맞춰서 납입해야 한다더라, 점수 계산을 해봐야 한다더라.. 등등 어디선가 들어봤던 말들이 스쳐지나 갑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서, 그냥 내집 말고 새집으로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서이지요. 이 새 집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활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입니다.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살펴보고 갈까요?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그러면 민영주택은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모두가 되겠네요!



길을 오가면서 자주 봐왔던 이미지들을 보면서 살펴 볼까요? 왼쪽이 국민주택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공아파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뜨란채, 휴먼시아, 안단테 등은 모두 시기가 다른 LH 아파트의 브랜드들 입니다. 오른쪽은 그럼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 민영주택이 되겠네요. 우리가 잘 아는 자이, 힐스테이트, 래미안, e편한세상 등의 브랜드들과 생소하지만 국민주택이 아닌 기타 많은 건설사의 브랜드들이 민영주택이 되겠습니다.



집을 뒤져보니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청약통장이 나왔다면요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봐야겠죠?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장 내일 만들러가야겠죠. 



현재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는 단 한가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청약저축, 예금, 부금의 경우 현재 발급이 불가능한 과거 상품이고요.


그럼 청약통장의 1단계, 청약통장 [만들고]부터 시작해볼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인데 이 통장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장롱청약통장을 찾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택의 경우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예금으로 상품전환을 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줍니다. 청약예금으로 바꾸고 나면 모든 평형대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으로 변신하죠! 그러면 청약통장은 누가 언제 만들수 있을까요? 정답은 누구나 언제나 입니다. 그런데 만 17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건 무슨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국민주택의 경우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을 청약할때 24회차만(금액이큰순서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이고, 민영주택 청약의경우 입금금액은 전액을 인정하지만, 가점 계산 부분에서는 미성년자 기간동안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은행중 일부이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의 2단계, 청약통장 [버티고]단계 입니다.


버티는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을 하며 해지하지 않고 들고 있는 기간, 그리고 통장을 활용하여 당첨전략을 세우는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총납입금액,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은 잠시후 이야기할 해당 면적별, 시도별 예치금을 기본으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인데요, 무주택기간 32점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의 합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몇점짜리 통장으로 새로 분양하는 어디 아파트에 당첨됐어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나요?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럼 국민주택부터 시작해볼까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택에서의 청약자격에 해당되려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의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점이 필수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해당주택 건설지역은 알겠는데, 인근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래의 그림에 묶여있는 범위가 인근지역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경기도에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으로 같이 묶여 있기 떄문이죠. 그런데  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바로 인근지역이 아니기 때문이겠네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럼 국민주택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를 납입해야하고 두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외 지역은 6회이상을 납입하셔야 1순위 조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청약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서 자주보이는 단어 입니다. 이 규제들에 따라서 청약 당첨의 순위 조건이나, 선정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이 달라지는 점이 생기기 때문에 청약에서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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