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율하 Jan 07. 2022

계약 "해지"와 "해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카드결제창으로 넘어가는데 귀찮아서 체크체크를 하다 보니 그만 눈보다 손이 빨랐네요... 쓸데없는 알리미 서비스 하나에 자동 가입되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손가락...!!! 너무나 귀찮지만 원상복구를 하러 가입된 서비스를 취소해 원상 복구시키려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중일 때,  바로 이때!!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제"하는 것일까요? 네이버 사전에 얼른 다녀와봤습니다.






딱딱한 정의를 뒤로하고, 일단 정답은 가입한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해지는 쉽게 말하자면 현재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미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가입했던 불필요한 서비스는 "서비스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동산을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임대인으로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에

임차인 B 씨가 세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계약 갱신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임차인이 월세를 불규칙적으로 보내더니 급기야 4개월치를 밀리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이럴 때 저는 임대인으로써 임차인 B 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해제는 무엇일까요?

해제는 어떤 유효한 계약을 현재로부터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소급을 해서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원치 않는 가입서비스 약관을 읽지 않고

체크체크를 누르다가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버렸지만 그건 제 과실이고 저는 1달의 이용료를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그날이든 다음날이든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니

해제가 아닌 서비스 해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동산 계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가 노원구의 중계동의 한 17평형 소형 아파트를 6억 원에 매매계약을 B 씨와 맺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잔금 날 약속을 어기고 잔급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A는 B와 맺은 계약을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정 해제"라고 하고 

A가 단독으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C 씨가 가지고 있던 양천구 신월동의 빌라를 D 씨에게 4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이 노후도와 동의 요건을

급속도로 충족하면서 재개발이 훈풍 분위기에 가격이 마구 오르기 시작합니다.

C 씨가 아쉬운 마음에 밑져야 본전이니 마음이 바뀐 제가 B 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5억 원을 제가 드릴 테니 계약을 없던 걸로 하도 다시 저에게 빌라를 돌려주세요"

D 씨가 생각해봅니다. 딱히 재개발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한 것이라 그냥 1억 원을 벌었다고 치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로 하고

C의 제안에 D가 오케이를 하면서 5억 원을 받고 빌라를 돌려줍니다.

이런 경우를 "합의해제"라고 하고,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이 상황은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유효했던 계약을 계약시점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은 법정 해제와 합의해제의 공통점이네요~!



한 줄 간단 정리!

앞으로 미래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지", 과거의 시점으로 소급시켜서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였습니다.


구독+좋아요와 소통은 사랑입니다 ♡

작가의 이전글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