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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미커피 Nov 01. 2020

얼마짜리 알아보셨어요?

합리적 임대료에 대해

"제가 어디에 몇 평 짜리 점포를 몇백에 얻었는데 이건 어떨까요?"

예비 창업자 중에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정도 월세면 수익이 날 수 있겠느냐 너무 비싼 건 아니냐 이런 걸 물으시는 거겠죠.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나 디저트의 단가, 평수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턱없이 높은 곳을 계약한 후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가 세니까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일전에 저는 이상적인 임대료를 한 달 매출의 10%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임대료의 10배를 팔아야 이상적인 목표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카페가 달성할 수 있는 매출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좋아 보여도)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임대료’인가를 잘 판단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합리적인 임대료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합리적인 임대료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팔 거고 하루에 이만큼 팔 수 있어. 

그래서 한 달간 임대료의 10배 매출을 낼 방법이 있어. 

그러면 합리적인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감 잡으시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마카롱의 개수가 200개입니다. 

개당 1500원을 받을 껀데, 하루에 다 팔릴 경우 매출은 30만 원입니다. 

혼자 근무할 거고, 주 5일 근무, 월 20일을 영업한다면 총(목표) 매출은 6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월세 60만 원짜리 가게를 얻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임대료 10% / 인건비 30% / 재료비 30% / 세금 10% / 기타 5% / 수익 15%


외우라고 했던 이것에 대비해 보면 혼자 장사를 하면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월에 600을 파는 경우, 사장님은 인건비 30%에 수익 15%를 더해

 45%인 270을 순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월 250만 원 정도를 벌어야 하면 

60만 원짜리 월세의 점포를 임대해서 하루에 30만 원씩 20일간 팔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복잡한가요? 


그런데 실제로 임대료의 10배를 카페에서 벌만큼 낮은 임대료의 1층 점포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외진 곳으로 들어가거나 2층 이상의 상대적으로 월세가 싼 점포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1층이 아닌 2층 이상 혹은 유동이 적은 곳에 점포를 낼 경우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저 개인적으론 유동이 많은 곳에 높은 임대료라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콘텐츠를 잘 갖추어 멀리서 찾아오는 매장을 만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대료의 점포를 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매듭짓겠습니다. 


임대료의 10배를 한 달간 벌 수 있다면 

그 점포의 임대료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임대료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팁. 합리적인 가격 설정에 대해 


흐름상, 조금 뜬금없지만 합리적인 임대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팔 제품의 가격과 얼마나 팔지를 예상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신메뉴를 만들었는데 이거 얼마에 팔아야 해요?’ 

막 가게를 시작한 초보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1,2 위를 다툽니다. 


커피 한잔의 원가는 얼마나 될까요?  


4,000원짜리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임대료 10% / 인건비 30% / 재료비 30% / 세금 10% / 기타 5% / 수익 15%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따르면 판매가의 총합이 총매출이니 

4000원에서 재료비 30% 뺀 2800원이 수익이 되는 건데, 

사실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원가는 훨씬 낮으니까 더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인건비, 임대료, 세금, 기타를 아직 안 뺐습니다. 

결국은 재료비가 적게 든다고 해도 네. 별로 안 남습니다. 


게다가 인건비도 오르고요, 임대료도 오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자영업자도 다르지 않거든요.  


아무튼 판매가는 최소한 재료비의 3배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 더 꼼꼼하게 재료비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1g당 단가로 계산을 해 놓으십시오. 

원두. 설탕. 밀가루. 우유. 치즈. Tea 등등 모든 재료들을 g당 단가로 계산해 놓으면  메뉴의 개별 재료비를 계산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엑셀을 다룰 줄 안다면 항목별로 간단한 수식을 설정해 두시면 더욱 간단하죠.

그리고 해당 메뉴를 판매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나 제품들의 비용도 해당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메뉴의 거의 완벽한 재료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사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카페에서 직접 베이킹을 하는데요

베이킹의 판매 원가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료 제조에 비해서 베이킹은 대체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냉동생지를 이용한다거나 간단한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품목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드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많이 가거나 

작업시간이 길어서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품목이 잘 팔리게 되면 결국은 추가로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베이킹 때문에 인건비가 더 발생하는 거니까 재료비 자체에 인건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은 판매가가 아니라 재료비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만큼의 판매 수익이 주는 것이니 잘못하면 많이 팔아도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잘 팔린다고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판매가는 재료비의 3배로 정한다’라는

명쾌한 기준이 있지만, 판매가에서 재료비를 제한다고 모두 수익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남들은 다 까먹어도 사장님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에겐

‘수익이 나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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