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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RNOTE Apr 14. 2024

[HR NOTE] Offer Letter 주고받는 법

채용제안서 (Offer Letter)

채용의 마지막 단계는 Offer Letter (채용제안서)이다. 오퍼레터를 보내지 않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적어도 메일로 처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오퍼레터를 주고받는 방법은 검색해 보면 이미 많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1. 본인이 원하는 금액(조건) 제시

2. 금액(조건)에 대한 근거 제시

3. 강도 조정하기 (1번 vs 2번)


1. 본인이 원하는 금액(조건) 제시

본인이 희망하는 처우와 차이가 있다면 그 처우를 제시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Offer Letter 연봉)

- 연봉: 5,000만원


(본인제안)

- 연봉: 5,500만원

- 스톡옵션: 200주 (지분율 0.1%*)

지분율: 스톡옵션 / (총 발행주식 수 + 스톡옵션 수)
총 발행주식 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스톡옵션 수: 확인 불가 (보통은 발행주식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니 10%로 계산해도 됨)


2. 본인이 원하는 금액(조건) 제시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연봉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크게 2가지이다.


2-1. 현재 직장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

현재 연봉이 4,500만원이고, 500만원 차이로 인하여 이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이 년간 300만원으로 실제로 이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2-2. 본인의 역량/역할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

저는 지난 회사에서 XXX를 통하여 연간 50억원의 계약을 이끌어 내었고, 이곳에서도 충분히 그 이상의 매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현재 연봉이 아닌 회사에 기여할 가치를 고려하여 처우를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본인이 맞게될 업무 외에 관리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다.


3. 강도 조정하기 (1번 vs 2번)

본인이 합격한 회사에 꼭 가고 싶다면 처우 조정은 1번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만약, 다른 곳에 합격을 했거나 현재 회사에 남는 것도 옵션이라면 처우 조정은 2번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2번째 처우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본인이 시장에서 희소성이 높은 인재라면 2번까지도 처우 조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높은 인재라면 이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회사의 옵션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Offer Letter 도 일종의 협상이다. 따라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인(지원자) 입장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대방(회사)의 입장도 고려하여 제안을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 내기 수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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