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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름다운CEO Jul 15. 2019

직장 갑질, 이젠 안녕!

2019.0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대한민국의 직장인 여러분! 내일, 7월 16일부터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더욱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내일부터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간호계 태움’,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이슈들 많이 접해보셨죠? 바로 그 “직장 갑질”에 따른 실제적 피해가 어마무시하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조직의 유·무형 손실을 추산해보니, 괴롭힘 1건 발생 당 약 1,5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예상치 못한, 게다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직장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법을 개정했어요.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해놔야 함은 물론이고요, 괴롭힘 방지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이 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수하에 부하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상사라면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 사항에 해당되니까요.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부분이 초큼 애매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 범위’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공과 사의 구분이 필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행위자(가해자)의 의도는 1도 중요치 않고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결과적 행위를 인정합니다. 사건의 발생 장소는 반드시 직장일 필요는 없고요,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한다면 온라인은 물론 사적인 공간에서의 발생도 인정됩니다.



  신체적·정신적 공격, 인간관계 및 사생활 침해 안 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과소한 요구를 해서도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문제는요, 그동안 조직은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명령·보고 체계의 수직관계를 중시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졌어요. 정작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자였는데,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상급자가 되니 또 나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괴롭힘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피해자가 되기도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부터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해요. 나의 언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나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성찰을 해보면 어떤 게 문제인지를 반성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성찰이 없으면, 혹여 어느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갑자기 툭 나타나 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피해자가 유별나서, 트러블 메이커라서, 사소한 것을 갖고 유난 떤다 한들, 나는 피해자의 상사이고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행위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가 악의적 주장을 폈을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한 그 사람은 무고에 따른 엄중한 중징계 처벌을 받을 거지만요.



  직장 내 괴롭힘은 방지가 우선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조직 내 문화가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하는데 매우 많은 자원들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건전한 조직문화 - 우리 모두 그동안의 언행을 스스로 반성해보고요, 수직관계가 아닌 평등한 동료의식을 갖추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길러서요, 직장 갑질이여~ 이젠 안녕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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