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규칙과 두 가지 원칙.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정한 규범이다.
흔히 사규·사칙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식백과] 취업규칙 [就業規則] (실무 노동용어사전, 2014.)
생소하고 또 생소한 이 두 가지 원칙은 앞으로 얘기할 주제들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와 함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용자의 업무명령 역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나아가서 사용자의 업무명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식백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 [上位法 優先- 原則] (실무 노동용어사전, 2014.)
노동법의 여러 법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헌법」,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법률 및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다.
[지식백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有利- 條件 優先- 原則] (실무 노동용어사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