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적응되면 할만함. 우체국 나들이

사실.. 세금 자세히 모름요...

by River

Cover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세금 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구식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미국 세법이 어렵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데다, 세금 보고 서식을 받아보면 국세청(IRS)의 불친절함과 권위적인 태도가 느껴질 정도다. 처음에는 내가 외국인이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 싶었지만, 미국 드라마나 코미디에서 IRS를 풍자하거나 세금 보고 기간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자주 다루는 걸 보면, 단순히 외국인의 시각에서만 비롯된 문제는 아닌 듯하다.


미국이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 데에는 다 그 역사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오늘 포스트에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할 당시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고,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몇 번 클릭하면 끝나는 단순한 과정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세금에 큰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다. 평소엔 세율을 확인하는 정도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할 때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20~40만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하곤 했다. 왜 내야 하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내라는 대로 냈다. 내야 하니까 내는 거겠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 공제받을 항목이 별로 없었겠지.. 하면서.


나는 투자를 하지 않고 오직 임금으로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학생으로 와도 투자하는 사람들 많다. 부동산은 거래만 하지 않으면 property 택스 내는 거 이외에 어려운 건 없을 텐데, 잘 모르겠다. 투자 고수님들께 그 설명을 맡긴다.


1.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다인데, 무슨 세금을 정산할 게 있다고 하라는 건가? 돈 돌려받으라는 거다.


미국의 세금 보고(tax filing) 시즌은 보통 1월 중순 이후 시작되며, 연방세(federal tax) 기준으로 4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즉, 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2025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연방(federal), 주(state), 그리고 일부 경우 도시(city) 세금 보고를 각각 해야 한다. 따라서 주별 및 도시별 세금 신고 마감일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방 기준인 4월 15일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2025년 주별 마감일을 비교한 웹사이트가 있길래 여기에 링크해 본다.


세금 서류 작성하기 귀찮지만, 대학원생으로서 세금 신고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는 ‘환급(tax return)’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세금 신고 놓쳤다고 IRS가 쫓아올 것 같진 않다. 오더라도 소득이 너무 낮아서 환급해 줄 일만 생길 듯. 학교에서 생활비로 받는 돈은 지난 글에서 설명했듯이 fellowship일 수도 있고, 연구조교나 수업조교로 일하며 받은 근로 임금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주(학교)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피고용자(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Fellowship의 경우에도 taxable인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


Employers and schools are required by law to withhold taxes from your paychecks or taxable stipend payments. If the taxes that were withheld from your payment are higher than what you should have paid, you will get a refund after filing your tax return (“tax refund”). (출처: 오하이오주립대학 경영대 FAQ)


학교가 아닌 외국기관이나 미국외 국가로 받은 Fellowship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미국에서 받는 돈이 아니면 특별히 세금 안 떼지 않을까? 이런 경우 납세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2. 유학생에게는 과세 목적상(tax purpose)의 거주 신분(residency status)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세금을 낼 때는 나의 거주 신분이 중요하다. 보통 F 비자를 소지한 채 미국에 5년 이하로 거주하는 사람은 과세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으로 분류된다. 나는 여전히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다. 5년이 넘으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된다. 내 남편은 Resident Alien 신분이다. 거주 신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양식(Form)이나 공제 항목(deductible) , 세율 등이 다를 수 있지만, 둘 다 대학원생이라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온라인에 이런저런 설명이 많은데, 미시간주립대학교 OISS의 설명이 좋아서 여기에 첨부한다. 첨부된 파일은 2025년 기준이다. IRS 홈페이지 설명은 진짜 별로다..


3. Tax 시즌이 다가오면 해야 할 일


나와 같은 수동적인 사람들이 세금 시즌에 해야 할 일은 메일함과 학교 이메일을 잘 확인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의미심장해 보이는 봉투에 담긴 서류들이 학교에서 우리 집 우편함으로 배송된다. 방학 동안 기업에서 유급 인턴십을 하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오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 이메일의 경우, 학교의 payroll 부서, 단과대 행정실, 국제학생을 관리하는 부서, 세금 관련 지원을 해주는 부서 등에서 보내오는 메일을 주의 깊게 읽는 게 좋다. 평소에는 무시했을지라도. 필수 정보는 아래의 3가지이다.


1) 소득 서류가 준비되었는가?

F1의 소득서류는 보통 (아마 거의 100%) W-2이다. 예를 들어 "2024 W2s are now available online in the system." (당신의 소득 서류가 준비되었소. 다운로드할 수 있소)라고 말하면 소득 서류는 준비된 것이다. 집에 프린터기 있으면 뽑으면 된다.

집으로 실물 서류가 배송 온다. 집에 프린터 없어도 괜찮아요.

나 같은 세금 문외한은 W-2 처음 받으면 외계어 같은데, 여기에 잘 설명되어 있다.


W-2는 비거주자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소득 서류입니다. 임금, 급여 또는 기타 유형의 고용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W-2에 보고됩니다. 미국 내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Employee)에게 발급되며, 고용주로(학교)부터 직원(대학원생)에게 전달됩니다.


2) 기타 서류가 필요한가?

W-2 서류를 제외하면 개인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흔한 서류는 1042-S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DON’T file without your 1042-S"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올 수 있다. 우리 학교는 내가 이 서류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이 서류를 기다렸다가 세금 신고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학교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챙겨주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고용 또는 펀딩 시스템에 속해 있다고 인지한다면, 본인의 payroll과 fellowship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1042-S는 미국 내에서 비거주 외국인(NRA)이 받은 특정 소득에 대해 발급됩니다. 장학금, 펠로우십, 연구비, 로열티, 상금, 배당금 등의 비근로 소득(Non-Wage Income) 포함됩니다.


3) (중요!) Tax Software Access Code

학교가 Tax Software를 구독하고 학생들에게 마치 쇼핑몰 프로모코드처럼 Access Code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학교는 내가 3년 차까지는 매우 구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어서, 나는 그냥 내 돈을 내고 더 나은 소프트웨어(Sprintax)를 구독해서 썼다. 그런데 작년부터 학교가 내가 돈을 내고 쓰던 Sprintax를 구독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온 이메일을 제대로 안 읽어서 작년에 내 돈 내고 샀다... 부디 나 같은 사람 없기를, $100이었던 것 같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거기서 입력하라는 대로 잘 입력하면 반은 끝났다.

Sprintax로는 연방과 주 세금보고 서류 작성이 가능하다. 도시 세금 보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선택이다. 나처럼 소프트웨어에 돈을 주고 사서 쓰던지, 아니면 직접 Form-1040 소득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


5.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세금 공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체결한 조세협정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에 따라 학생은 근로소득 중 $2,000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Fellowship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은 전액 면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은 5년 과세기간 동안 유효하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Tax Treaty 관련 항목이 나타나는데, 해당 항목에 기재하면 된다. 기재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claim 해야한다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you claim the treaty benefits you are eligible for).



5. 세금 보고는 연방(federal), 주(State), 도시(City)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

비거주외국인 신분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이 불가능하다. 내가 Access Code 설명하면서 반이 끝났다고 설명한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소득 신고 서류 작성을 도와줄 뿐 제출은 안 해준다는 거다. 서류 작성이 끝나면, 작성된 서류를 다 프린트해야 한다.

연방과 주 세금은 특별히 까다로울 게 없지만, 도시 세금의 경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거주하는 도시와 학교가 위치한 도시가 다를 경우, 거주 도시의 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도시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외부 도시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신고 시 이를 증빙하는 추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복잡하진 않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다.


6. 제출은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프린트한 뒤, 우체국에 가서 연방, 주, 도시의 세금 관할 오피스로 우편을 보내면 제출이 완료된다.

미국에서 임금을 받으며 살기 시작한 지 5년이 넘어간 Resident Alien 신분이면 터보택스(Turbotax)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그 점은 조금 부럽다.


Tax year 2023 © River

세금은 연방, 주, 도시가 각각 가져가므로, 세금 서류는 각기 그 세 곳에 제출되어야 한다. 세금 보고 양식은 모두 다르다. 연방은 연방-1040, 주는 주-1040, 도시는 도시-1040 형식으로 서식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 서식과 위에 설명한 W-2, 1042-S, 기타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결론: 첨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소프트웨어의 도움과 경험이 쌓이면 할만하다. 아 근데.. 잘못신고해서 리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좀 머리 아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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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체국은 중학생 때 이후로 가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미국에선 생각보다 자주간다. 사진은 우체국 전경 ©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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