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잭변 LHS Apr 24. 2022

체위를 처벌하는, 어느 이상한 법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우리나라 군형법에는 참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다. 군형법 92조의 6이 그것인데, 그에 따르면 군인끼리 '합의하에' 항문성교를 하면 처벌된다. 강제적인 성교나 강제추행은 이미 다른 조항에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항문성교가 서로의 동의하에 행하여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말이라, 참 이상하다.


이 조항은 양 당사자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즉,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군에서 복무하던 남녀가 결혼을 해 군인부부가 되었는데, 어느 날 조금 특별한 체위를 하고 싶어 둘이 은밀한 눈빛을 교환한 뒤 안방에서 몰래 부부간 항문성교를 하면, 군형법 92조의 6 문언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구강성교를 하면 군형법 위반이 아니다. 이상하지 않은가? 성인 간에 합의를 해서 특정 체위의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하는 이상한 법이 있다는 사실이. 그런 법이 엄연히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남이사 사랑하는 사람과 성인 간의 온전한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하건, 항문성교를 하건, 그걸 왜 법에서 금지하는지, 의문이 드는 이상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법을 적용하는 군에서는    나아가  조항의 처벌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문언에도 있지 않은 '남자들 간의 합의된항문성교에만 적용해 왔다. 애당초 남녀 간에는 항문성교를 했는지를 탐문하지 않는  검사들은, 남자들 간의 항문성교에는 이상하리만큼 집착하며 수사하여 판례를 만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참 괴이한 법률에, 더 이상한 법률해석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군에서는 항문성교가 아니라도 남자 간에 100% 합의된 성행위도 같은 조항의 "추행"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해하지 말자.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는 그것이 남녀 간의 것이건 동성 간의 것이건 간에 당연히 처벌되는 게 마땅하고, 그 경우들은 군형법 상 다른 조항들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92조 및 9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 이상한 92조의 6에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합의된 성인 간의 특정 체위나 또는 합의된 성인 간의 합의된 '더러운' 애정행각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저 법을 만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방에서 단둘이 어느 정도 애정행각을 해야 '더러운'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잠자리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나도 내 애정행각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만큼 다른 사람의 잠자리를 끄집어 내 보기 싫다.


군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동성 간의 합의된 애정행각만 콕콕 집어 법정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면, 이성 간의 합의된 애정은 이미 볼대로 봐서 특별히 관심이 없고, 동성 간의 합의된 애장행각은 굳이 수면 밖에서 다 함께 보고 싶은 관음증인 것인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 문언에 있지도 않은 성별 요건을 마음대로 붙여서 안방의 애정행위를 꼭 끄집어낼 이유가 있을까. 심각하게 편향된 관음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입법기관의 이상한 입법과 군의 더 이상한 법률 해석에 대하여, 김재형 대법관님이 주심이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현명한 대법관들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김재형 대법관님은 내 대학교 때 은사님이라 이 판결의 문장들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 (중략).. 위에서 본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평가에 비추어 보면,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로써 그것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 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원래, 남의 잠자리를 검열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잠자리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 아니라고? 그러면 검열자들이여. 당당하게 자신이 즐기는 ‘더럽지 않은’ 체위가 무엇인지부터 공론의 장에 끄집어 증명해주길 바란다. 검열자들의 체위부터 우리가 평가해 보겠다. 남의 체위와 파트너 선정에 대한 비난은 그 이후에 한 번 생각해 보자.


매거진의 이전글 도대체 검수완박이 뭔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