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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ugo Jun 01. 2016

저작권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이해하는 저작권


블로그나 온라인 매체에서 하루에 공유되는 동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콘텐츠, 개인이든 전문 매스미디어가 생산하는 양은 얼마나 될까. 구글의 경우를 든다면 24시간 지구촌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할 정도이니 통계자료를 찾지 않아도 실로 방대한 양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5년, 10월 독일 여행, 성당에서 열띤 분위기에 놀라 살그머니 담아 보았다. 무단 복제 금지>


상단에 위치한 사진은 본인이 독일 베를린 여행에서 담은 사진이다. 역사 해설사가  방문한 학생들에게 현장의 역사 속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다. 이 사진의 저작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는 질문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 사진을 2차로 재가공한 상황이 벌어지면 재가공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질문을 한다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상황이 펼쳐진다. (정답을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원본 사진을 소유한 사람이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2차로 가공한 사람 또한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도 있다)




저작권은 알쏭달쏭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활자 기술이 발달하고 대량으로 프린트가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사를 벗어난 복제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의 소스로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흔히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에서 권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또는 힘'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권리는 크게 '공권'과 '사권'이 있는데 공권과 사권의 개념은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검색엔진을 통해서 또는 지식대백과나 위키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저작권은 '사권'에 해당한다. 재산권은 다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재산권은 물권으로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고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저작권 공부에 있어서 첫걸음은 아마도 재산권과 인격권의 구분 및 양도나 상속의 여부라고 생각한다. 


지식재산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와 '저작권'으로 쉽게 분류하고 특허는 '산업재산권'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저작권은 앞에 말한 지식재산권에 속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으로 특허법에 의해 보호 된다. 


특허나 저작권의 대상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절차상 '등록'과정을 거쳐야만 법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특허의 경우 우선권의 문제라든지, 저작권법에서는 등록 이전에 공표된 시기라든지 살펴볼 것이 있지만 등록을 거치면 추후에 발생할 분쟁, 제3자에 의한 분쟁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난감한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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