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죗값을 모두 치르고 나오는 조두순에게 다시 죗값을 물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알지 아는데, 법도 인간처럼 성장하고 변화하지 않나.
현재의 법이 그렇다 한들, 계속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올곧아야 할 법이 바람 앞의 갈대처럼 줏대 없이 흔들려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법은 수정되어야 하고, 있어야 할 법은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성범죄를 저지른다 한들, 크게 처벌받지 않았으며, 그 20년 전에는 대통령을 욕했다간 잡혀 들어가 곤욕을 치러야 했다.
분명 같은 행동인데, 시대에 따라 죄의 크기와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이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담으며 법도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심을 시켜야 할 법이 바람 앞의 갈대처럼, 줏대 없이 흔들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법이란 것은 불변의 존재도,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법을 수정하고 만드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니겠나.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를, 그 시대에 맞게 더 나은 방향으로 견고히 다지기 위하여.
지금 당장 조두순 하나만을 어찌 막아둘 조두순 법을 만들 자는 게 아니다.
과거 미흡했던 판결에 의한 현재의 불행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선,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가 이를 종용하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엔 국가에 의해 종용되고 국가가 묵인해 준 행동에 의해, 학살에 동참한 이들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성범죄자를 대하는 미국과 한국의 법 또한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때문에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싶다고 한 게 아닌가.
법은, 시대와 나라와 각국의 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는 법이란, 정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 싶다.
그러므로, 정답이 없는 법을 현 시대상에 맞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여러 상황에 적용시켰을 때 파생될 문제도 생각해야겠지만, 그 파생이 두려워 ‘조두순만을 위한 법’을 만들려는 행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 같고, 포퓰리즘이며 비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