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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주 Mar 05. 2022

요양보호사 업무 시작

가족요양

삼월 첫 날.

백삼년 전, 온 민족의 가슴 먹먹하게 한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

기억나는 민족대표들과 유관순 열사와 윤동주 시인 등이 떠오르는 괜히 애국자가 되는 날.

잊었던 역사적 사실이 퐁퐁퐁 솟아올라 잊지 말아야지 다짐하게 하는 날.

그리고 오늘은 공식적으로 엄마를 대상으로 한 가족요양 첫 날.

  태그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십 여분을 헤매다가 기어이 센터에 전화로 도움을 청했다. 스마트 폰이 오래되어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능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실행된다. 그래도 통화나 검색이 전부여서 쓸 만했는데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가족요양은 시간이 짧다. 올 초에 등급변경신청을 하고나서 한 시간 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안에 식사, 설거지, 변기 청소 등 가벼운 집안 청소를 하면 딱 맞는 시간이다. 시어머니는 가족요양이 아니라 일반요양인데 해지하기로 한 요양보호사가 실업급여에 필요한 날짜가 모자라서 이번 달 주중 요양을 하고 주말과 휴일 엄마의 가족 요양만 하기로 했다. 

  가족요양은 일반요양에 비해 급여시간이 짧다. 보통은 하루에 한 시간, 한 달에 20일로 제한된다. 그래서 가족요양의 경우는 금액이 적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제 부모 모시면서 돈까지 받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유로 서로의 부모를 바꾸어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단에서 엄격이 금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걸렸다. 뭔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

  제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입이 있어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 때문에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것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부모는 모셔야겠고 생활에 필요한 돈도 벌어야 하기에 '교차요양급여'라는 현상도 생겨난 것이다.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하루 세끼를 챙겨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직장도 가질 수 없기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갱신을 하게 된다. 이때 실사를 나와 대상자를 면담하지만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어도 보호자가 등급변경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는 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실사과정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등급으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변경신청 없이도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변경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처음 받은 등급으로 육년을 넘겼다.

   세월을 돌아보면 분명 사회복지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했다. 한 세대 전에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편한 서비스를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하는 아쉬움도 있다. 기왕하는 거 제대로, 멋지게. 그래도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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