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기회의 또다른 말이다.
그날은 갑자기 들이닥쳤다.
여느 때와 같은 업무시간, 인사팀의 호출이 있었었다.
인사팀 미팅은 대부분 안 좋은 일이 많았던지라 내심 낯빛이 붉어졌다.
혹시나 했던 권.고.사.직 이었다!
그제야 그동안 회사가 해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사전의 작업들이 불현듯이 머리를 스쳐갔다.
현실감각이 1도 없이 멍 뜬 채로 하루를 보냈다.
어떻게든 스스로 나갈 회사였지만 어이가 털려 헛웃음만 나왔다. 실업급여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회사의 제안에 협조적으로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난 건 동방예의지국의 교양과 체계가 1도 없었던 회사의 일처리였다.
어차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회사지만 회사와는 별개로 울적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다.
그만큼 눈뜨고 코 후루룩 베인 권고사직 통보였다.
- 퇴사 Vlog 중에서
‘권고사직’이란 용어는 법에 없다.
권고사직 의미를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고 이를 직원이 승낙할 때 발생하는 법률 행위'이다. 이러한 '권고사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법 어디에도 있지 않으며, '근로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하는 행위'인 ‘해고’와 도 명백히 구분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해고 이전에 한 달에 해고 예고 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해서 해고를 당한 이후에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소송 같은 것들이 필연 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를 조금 더 손쉽게 하기 위한 꼼수가 바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 사직’의 탈을 쓴 해고, 권고사직
앞서 말한 것처럼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해고와 관련된 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심지어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차후 해고의 부당성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도 구제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권고사직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꼭 필요한 것이 ‘사직서’이다. 사직서는 실제 상으로 해고인 권고사직을 자발적인 사직으로 둔갑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99%의 확률로 이기지 못한다. 설령 사직서의 내용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여 있거나 혹은 “회사의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한들 사직서라는 이름이 박힌 문서에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다면, 근로자 또한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법적 해석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다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4대 보험 상실 신고할 때 반드시 사직서가 제출이 되어야 한다. 혹은 회사의 내부 결재할 때 반드시 사직서 가 작성 되어야만 결제가 된다는 둥 여러 사유를 들어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 작성을 위해 굉장히 많은 회유와 압박과 강요를 할 수도 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할 때 대응하는 법
오로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직서에 절대 순순히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회사들이 고용 조정을 하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싶을 때 권고사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권고사직 강요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회사가 원치 않은 권고사직을 강요할 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사직서에 바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 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법이 정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단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자신도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준하는 조건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해고예고 수당을 명목으로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위로금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사직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법에 정해진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을 최대화 시키고자 한다면 1단계, 자신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수행한 실적과 주변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해고의 명분이 약함을 강조하자. 2단계, 쉽게 나갈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3단계, 1,2단계에 근거해서 나는 부당하게 나가니 위로금을 통상의 해고보다 월등히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상에 따라서는 6개월 또는 그 이상도 여지는 있다. 그리고 취업시까지 4대보험 등 기타 필요한 요구를 추가 할 수도 있다.
최근 경기둔화로 해외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까지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다. 모 방송사에서 권고사직 브이로그를 올린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절망감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더 컸다고 한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이직’의 다른 말은 경력직이기 때문에 다음 회사로 넘어갈 때 연봉이 올라가거나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힘든 위기라도 역발상으로 도약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권고사직은 사실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이다.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에 잘렸다고 인생까지 잘린 게 아니니까.
직업을 통해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 환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