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잘하는 방법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혹시나 해서 자차 보험도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마다 제시하는 보험료가 제각각이고 어떤 곳은 차량 렌트비보다도 비싼 경우도 있다. 그래서 렌터가 업체가 아닌 운전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 안내받기란 쉽지 않다.
제주도 여행의 필수 이동수단 렌터카
안 들자니 불안하고 들자니 부담되는 자차보험
[아까운 금액이죠. 만약에 사고가 안 났으면 그 3만 원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렌트를 할 때는 다 들어버려요, 그냥]
[그 부담 때문에 가입 안 하게 된 거죠. 그 돈 부담되는데…]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동차를 빌릴 때마다 업체에서 '자차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받은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것이다. 렌터카 보험에 대해 주의할 점을 짚어보겠다.
[렌터카 직원 : 일반(자차 보험)은 (하루에) 1만 5천 원. 완전은 2만 5천 원.]
그러면서 하루에 1만 원 더 비싼 완전 보험을 추천한다.
[렌터카 직원 : 블랙박스가 없다 보니까 누가 긁고 가버리면 다 본인 책임이죠. 그 사람을 잡지 않는 이상.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완전(자차 보험)이죠.]
또 다른 업체도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렌터카 직원 : 사고 나도 전혀 안 드시는 게 1만 9천 원. 수리비 나오는 게 1만 3천 원. (둘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완전 보험이 좋죠.]
문제는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은 정식 보험이 아닌, 유사보험이라는 점이다.
'부분 자차보험'이나 '일반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값싼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일부와 렌트비의 절반을 영업손실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 '완전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비싼 쪽에 가입해도 업체가 정한 한도 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들이 유사보험을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은 대물·대인·자손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차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대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차 보험 제도를 만들어 운영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비싼 보험료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기욱 사무총장/금융소비자연맹 : (렌터카 업체들이) 렌트비는 낮추는 대신에, 자차 보험금을 받을 때 면책금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의 40%는 여름휴가철에 집중됐는데, 특히 사고 발생 시 렌터카 회사가 무조건 한도까지 면책금을 물렸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렌터카 업체가 아닌 보험사들이 직접 자차 보험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장우영 연구위원/금융감독원 : 렌터카 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길 원하지 않고 보험 상품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이용자 스스로 가입할 길이 열렸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만원, 보험이 없던 사람이라도 하루 5천 원 정도면 손해보험사의 자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렌터카 업체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의 자차 보험을 권하는 현실이다.
가족과 떠난 여행길, 렌터카 빌릴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을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