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계좌로 공모주 해도 될까, 그 질문 앞에서

by 엄마코끼리
출처: 픽사베이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이 계좌로도 공모주를 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일단 멈추곤 했습니다.

나 혼자 공모주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 계좌까지 함께 하면

아무리 최소 수량만 청약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배가되니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증여세.


그래서 저는 아이들 계좌로는 공모주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괜히 시작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쩌나 싶었고,

차라리 돈을 모아 한 번에 증여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싶어서 한 번 기준을 제대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기준은 단순했어요.


아이 명의 계좌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명절이나 생일 용돈은

이미 아이에게 귀속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아이 계좌 안에서 굴려서 생긴 수익은

‘증여’라기보다는 ’운용의 결과’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아이 명의 계좌이고

이미 받은 용돈이며

그 범위 안에서 공모주에 참여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죠.


핵심은 공모주 수익이 아니라

자금 출처였습니다.


그럼 언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돈이 계속 오고가면,

아이 명의 계좌지만 사실상 부모가 판단하고 운용하는 구조가 되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특히 부모 돈을 넣어 공모주를 하고

그 수익을 다시 부모 계좌로 가져오는 흐름이라면

계좌 명의와 상관없이

부모가 운용하는 계좌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통상적으로 용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기준인 10년 2천만 원 공제 한도 역시 꼭 함께 고려해야 해요.


결국 문제는

‘공모주를 했느냐‘가 아니라

부모의 돈이 어디까지 섞였느냐 였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서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점검해봤어요.


이 돈은 정말 아이의 돈인가.

흐름은 단순한가.

나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아이가 받은 용돈은 아이 계좌로 입금하고

누가, 어떤 이유로 준 것인지 메모를 남깁니다.

계좌 흐름은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한다.

부모 돈을 섞지 않는다.


욕심내지 않고,

아이에게 이미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천천히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아이들 명의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청약증거금만 이체하고

출금은 하지 않은 채로

공모주만 꾸준히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이의 돈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그 돈도 일하고 있을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또 누군가 이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 경험을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 해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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