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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캐피탈 Dec 10. 2021

노란 빗금 위에 주차해도 되나요?

도로 위에 표시판이나 노면 표시는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을 말해주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동할 것을 말해주는 신호다. 하지만 그 종류가 많다 보니 운전 경력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도 간혹 헷갈리거나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운전면허 시험 때 숙지했던 내용이지만, 자주 보는 표시나 표지판이 아니라면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중 대표적인 예가 ‘도로 위 빗금 표시’다.


도로 위 빗금 표시로 그려진 구간은 흰색으로 그려진 구간도 있고 노란색으로 그려진 구간도 있다. 어떤 곳은 사각형 안에 빗금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여러 개의 빗금으로 그려 놓을 정도라면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기도 전에 지나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빗금 표시를 무시하고 정차하거나 실수하게 될 경우 벌금을 물거나 견인될 수 있기 때문에 빗금이 그려진 의미가 무엇인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




#도로 위 빗금 표시는 ‘안전지대’


횡단보도 앞이나 유턴, 좌회전 차선이 늘어날 때 빗금 표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갈라질 때 양쪽 차선 가운데로 흰색 빗금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노란색과 흰색 두 가지 유형의 빗금이 있는데, 이 빗금들은 모두 ‘안전지대’를 의미한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 등의 안전을 위해 표시된 구간을 말한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차량이 주정차를 위해 진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주로 광장, 교차로 지점, 차도 폭이 넓은 도로 중앙지대 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즉, 보행자의 안전이나 교통 이용자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 합류 지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란색 빗금, 침범 시 불법


좌회전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날 때 보게 되는 노란색 빗금. 안전지대의 의미로 차선이 많은 도로 특성상 보행자가 건너다가 다 건널 수 없을 때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좌회전 시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만들어진 구간이다. 따라서 안전지대에 차량을 정차할 수 없으며 노란색 빗금에 정차하거나 추월 등의 이유로 지나게 될 경우 중앙선 침범과 동일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안전지대에서 주행할 시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에 따라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곳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견인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차량이 노란색 빗금 위에 정차하거나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얀색 빗금, 노상 장애물 표시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구간에서 볼 수 있는 흰색 빗금 표시는 ‘노상 장애물 표시’를 의미한다. 이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흰색 빗금으로 표시해 안전에 유의할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2021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노란색 빗금 표시인 안전지대뿐만 아니라 흰색 빗금 표시인 노상 장애물 표시 역시 ‘안전지대’로 통합되었다. 즉, 노란색 빗금 표시와 마찬가지로 흰색 빗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때에 따라서는 단속될 수 있다. 만약 멀리서 하얀색 빗금 표시가 보일 때는 표시 선에 들어가기 전 미리 차선을 변경해 진입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다. 표시 선에 끝나는 부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각형 빗금 표시도 주의할 것!


빗금은 빗금인데, 사각형 안에 그려진 빗금은 주로 소방서 앞이나 큰 교차로에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사각형 안에 그려진 빗금은 차량의 꼬리 물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각형 내에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다. 만약 차량이 길게 정차되어 있을 때도 이곳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 즉, 이 공간을 비워 둬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큰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하게 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정체 시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천천히 서행하며 해당 공간에 정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났다면?


좌회전 차선이 늘어남에 따라 노란색 빗금으로 그려진 안전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안전지대를 통과해 좌회전 차선으로 빠르게 진입하려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직진하던 차량이 안전지대를 지나쳐 좌회전 진입 시 사고가 나기 쉽다. 즉, 안전지대를 밟고 지나 온 차량과 안전지대를 지나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사고 상황이다.


기존의 경우 안전지대를 지나온 차량에 70% 과실이 있고 올바르게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한 차량에 3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지대를 지나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단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할 때뿐만 아니라 노란색, 흰색 ‘안전지대’가 있는 어디든 사고가 날 경우 안전지대를 밟은 차량의 과실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안전지대 진입에 유의하며 안전 운전에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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