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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캐피탈 May 23. 2023

복잡한 주택 유형
쉽고 간단하게 완벽 정리!


흔히 우리가 사는 집을 구분할 때 '아파트', '주택'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요. 법률적으로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 구분은 보면 볼수록 헷갈리기 쉬운데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물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헷갈리는 유형별 주택과 법적 구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유형

쉽게 구분 하기!


1) 단독주택VS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주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독립된 주택을 말해요말 그대로 주택의 소유주가 1명인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 중 하나인데요. 단독주택인 만큼 소유주는 1명이지만, 여러 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에요. 각 세대별 출입구, 부엌, 화장실이 갖추어져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죠. 단, 각 세대를 분리해 구분등기 하거나, 매매 및 소유는 불가능해요!


2) 연립주택VS다세대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주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으로주택 소유주가 다수인 주거 형태를 말해요다가구 단독주택과는 달리 각 세대를 분리하여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단위별로 매매 및 소유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규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4층 이하의 연면적 200평을 초과하는 건물은 연립주택이며, 연면적 200평 이하의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돼요.




오피스텔과 빌라 

구분하기!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사무공간과 주거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건물을 말해요. 2010 정부가 오피스텔에 '준주택개념을 도입해 주택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졌으며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흔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칭하는 빌라는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국내에 빌라가 대규모 개발되던 당시건물 이름을 멋있게 칭하기 위해 '빌라' 명칭을 칭했다고 해요.


오피스텔과 빌라의 차이는 층수로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빌라는 4층 이하인 건물, 오피스텔은 기본 4층 이상의 건물을 말하죠. 취득세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빌라는 현행 1.1%, 오피스텔은 현행 4.6% 취득세에 차이가 있죠. 전용면적, 금액, 사용 용도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되는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공통적으로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듯 다른 헷갈리는 주택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주택 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면 부동산을 알아볼 때 훨씬 수월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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