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인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기억하시나요? 안타까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예방법은 더욱 중요하죠!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해요. 금융 대출을 받아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전세로 내놓으면서 전세보증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을 속인 '인천 미추홀구 사건'이 바로 전세사기였죠.
깡통전세는 선순위 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보다 주택의 매매가격이 낮아져, 임차인이 저당과 채권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해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남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이러한 깡통전세는 보통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역전세는 주택 계약 시점 대비, 만기 시점에 전세가격이 하락해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와 같은 경우가 깡통전세를 늘리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하죠.
주택 시세 확인 시,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100% 의존하는 것보다는 직접 매매가와 전세가를 체크하거나 여러 부동산에 문의하여 다수의 정보를 모으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시세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주택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및 그 외 또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보증금보다 우선시하는 채권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과 우선 순서를 확인할 수 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스토리를 참고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이에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죠. 단, 계약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에서 민원 변경 발생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요. 본인이 신청한 민원이 아닌 경우, 즉시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를 미리 대처할 수 있죠. 해당 서비스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도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요즘! 미리 예방법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소중한 우리 집과 보증금을 함께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