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종합소득세랑 관련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점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신고 대상부터 방법까지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해요.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총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신고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답니다!
1. 홈택스 or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or 손택스(홈택스 App)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3.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로소득만 얻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회사 밖에서 N잡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소득 종류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해당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판매업인 스마트스토어, 에어비앤비 등 공간 대여업, 정기적인 강연을 통한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되죠!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기타 소득은 비정기 소득이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응모 당첨금 등이 있어요.
2.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저축이나 투자로 얻은 소득은 금융소득이에요. 예적금, 주식 배당금, 채권 및 증권에서 얻은 이자의 합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신고 대상이죠.
3. 이직 후 이전 직장의 소득을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이직 후 전 직장 소득 서류를 현 직장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현 직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한 것이에요. 이럴 때는 '근로 소득 원천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돼요. 단, 3월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해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적용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이에요. 인적공제, 주택자금 대출 이자, 연금보험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자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종합소득세! 내가 신고 대상인지,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차근히 살펴보고 세금 환급받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