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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코드 스웨덴 Oct 15. 2017

스웨덴의 프라이버시

세계 최초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스웨덴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알아보자





스웨덴의 헌법은 크게 4가지의 큰 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정부 법 (the Instrument of Government), 언론의 자유(the Freedom of the Press Act), 표현의 자유(the Fundamental Law on Freedom of Expression), 그리고 왕위 계승 법(the Act of Succession)이다. 나는 그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 표현의 자유는 1766년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후 출판물에 관한 검열이 폐지되고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스웨덴이 지금의 안정된 민주적 국가의 모습을 갖추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표현의 자유 안에는 Freedom of speech가 있다. Freedom of speech는 모두의 말, 사진, 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말 사진 글의 자유에 관한 법률 (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reedom_of_speech_by_country#Sweden )


Openness and transparency

사실 이번 포스팅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하나 고민했었다. 프라이버시를 사전에 찾아보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일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라고 나온다. 자유에는 양면이 있고, 자유가 주어진 스웨덴의 프라이버시에도 양면이 있는 것 같다. 이번 포스팅에는 Freedom of speech와 관련된 3가지 자유인  '말, 사진, 글'과 관련된 스웨덴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1. 말의 자유

스톡홀름의 퀴어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은 Freedom of speech를 표현하고 있다. (출처:최용진)


스웨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저래'라는 반응이 아니라 본인과 의견이 달라도 '그래 다를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 그 바탕에는 아무래도 Freedom of speech 가 있는 것 같다. 모두는 자신의 생각을 제약 없이 말할 자유가 있다.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젠더 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hate speech'를 제외한 모든 말들은 스웨덴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


스웨덴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가, 양성 평등의 국가, 성소수자를 처음으로 인정한 국가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양성평등과 젠더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른 글로 이야기해야겠다.



2. 정보의 자유

스웨덴에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있다. 공적 이용권(Principle of Public Access)을 통해 공적인 자료들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물론 국가의 안보 혹은 이익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건들은 제외된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reedom_of_information_laws_by_country#Sweden)


특히 나는 통계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정보의 자유'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어있는 데이터도 꽁꽁 가려져 있어서 사실상 정보력이 거의 없는 데이터가 많다. 예를 들면 동별 소득 수준은 알 수 없고 구별 소득 수준까지 공개된다거나, 일별 전력사용량은 알 수 없고 월별 전력사용량만 공개되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결국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학을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구하는 것이 어려운 적들이 많았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정보 공개의 자유' 덕에 이런 일이 거의 없다. 데이터가 쌓여있는 한 제한 없이 공공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정보들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합법적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sns를 통해 개인이 공개 설정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합법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공개되어 있을 수 있다.


개인 정보들을 추적 가능한 이유 또한 Freedom of speech에 기반해 있다. 스웨덴 세금청에서는 세금을 내는 거주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이상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공개되어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개인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Population_registration_in_Sweden)


스웨덴 친구는 나에게 향후 취업이나 Phd를 지원할 때 고용자 혹은 교수님에 대해 파악한 후에 이력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들을 소개해 주었다. 친구는 예전에 선생님이 너무 게이(?) 같아서 게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다 선생님이 다른 여자 선생님과 한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고, 결국 그 선생님이 게이가 아니며 비밀연애 중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후문이다…… 허허 스웨덴에서는 정말 많은 개인정보들이 합법적으로 공개되어있다.. Lagom을 좋아하는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프라이버시에 개방적이라니 정말 놀라웠다......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근무지, 직책 및 연봉

가족 및 동거인

거주지 및 부동산 가격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보유 차량 정보

반려견 정보


그렇다고 스웨덴 사람들이 개인 정보들을 민감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동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보편적인 관계이고 처음 만난 사이에도 오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것 같다. 그런데 연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이 거리낌 없는 사이가 아닌 이상 상대방의 연봉을 물어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운 점인 것 같다.


스웨덴에서는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있고 개인 블로그에 공유해도 괜찮지만.. 나는 쫄보임으로 따로 스크린숏은 찍지는 않겠다.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사이트 정보는 남겨놓겠다.


사이트 1 : https://www.hitta.se  

사이트 2: https://www.ratsit.se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웨덴 사람들의 연봉이 가장 궁금했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박사과정이 학생 신분이 아닌 연구자 신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교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궁금했던 박사과정의 연봉을 확인하게 되어서 재미있었다. 뭔가 남의 집 창문을 훔쳐보는 기분이었지만도..(허허)



3. 사진의 자유

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풍경 사진이다. 그런데 사진은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담으려면 풍경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것을 싫어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사진을 찍지 않는 편인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1도 안 나오게 사진을 찍을 순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스웨덴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스웨덴에서는 모두가 '사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streetpeople.se/6-the-laws-of-sweden-for-street-photographers.html)


스웨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는 사진을 합법적으로 찍을 수 있다. 게다가 공공장소는 길, 공원, 학교뿐만 아나라 상점, 레스토랑, 카페, 펍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는 사진을 걱정 없이 찍을 수 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조금 극단적인 예들로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길에서 다른 사람의 집 안 사진을 창문을 통해 찍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을 개인 출판물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사진을 개인 예술작품으로 간주하고 상업적 홍보성이 없다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나체사진은 불가능하다)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지우기를 요구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때 사진을 지울 의무는 없다. (찍힌 자의 초상권보다 찍은 자의 자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몰카와 관련된 많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소리 없이 사진 찍는 것이 불법일 정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이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놀랍게도 초상권보다 사진 찍을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나쁜 의도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처럼 사진을 찍히는 것에 대해 많이 민감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자유는 권리만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에는 책임의무도 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스웨덴의 자유를 보며 문화충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큰 자유가 주어져 있었고, 그것을 보며 부러운 점들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었다. 옳고 그름은 따질 수 없지만, 나는 그저 스웨덴에서 지내면서 이 사회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들을 잘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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