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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오랫만에 좋은 영화를 본 거 같은 느낌이다. 뭐 사실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이니 치열했던 그 때로 시간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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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그래도 유대인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여주인공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역시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집안에서 어머니와 항상 책을 많이 읽고 토론을 많이 하며 질문을 하도록 교육 받는 유대인 가정의 분위기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것이 영화에서도 잘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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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면 다들 하는 말일테지만 남편으로 나오는 마틴 긴즈버그의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다. 아내와 아내의 일, 아내의 신념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남편은 그녀가 “급진적 사회 변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어준다. 또한 그녀의 딸인 제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 빼고 다 바뀌어버린 세상을 실감하게 만들어 용기를 잃어가는 엄마에게 영감과 격려를 불어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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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루스 긴즈버그는 남녀라는 성별에 의해 사회적 성역할의 차이, 젠더 성역할을 부여하고 규정하는 법체계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승리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성차별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불합리한 것이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앞의 시대를 살아갈 후손들에게도 응원과 격려가 되는 일임을 훌륭하게 증명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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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그러니까, 1950-1970년대 무렵 미국과 서유럽 등지에서 제2의 페미니즘, 래디컬 페미니즘이 힘을 얻을 당시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참정권 획득 이후, 페미니즘의 개화기 혹은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을 이 시기이지만 사실 아직도 그 시대가 싸워 이겨내고자 했던 것들이 잔존해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주요하게 부각된, 교육 혜택, 경력 제한, 법 조항, 조세 정책, 보육 정책 등 셀 수 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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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영화는 성평등이나 시민권의 문제뿐 아니라 법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이라는 것은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완성된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편견이나 인습의 차원으로서 시대에 뒤떨어 졌을 때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옹호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 잘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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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 긴즈버그는 이후 압도적 지지로 미국 여성대법관이 되고, 남편인 마틴 긴즈버그는 조세 분야의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딸인 제인 긴즈버그는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가 되고 아들인 제임스 긴즈버그는 세디유 레코드라는 클래식 음악 레이블을 설립한다. 사실 법 쪽의 차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남편인 마틴이 계속 지적해 온 조세쪽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니 보다 관심이 가게 되었다. 제임스의 세디유 레코드는 시카고에서 비영리로 클래식 음악 레코딩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역시 흥미가 간다. 여러모로 많은 영감을 주는 가족이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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