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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Jan 05. 2023

교육감 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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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연계되어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교육감 선거는 정치, 정당 등과 독립해서 치러져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진다.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특별법에 따라 치러진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시.도 단위로 1명씩 선출하기 때문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관리한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과거 1년 안에 정당 소속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겸직도 금지된다. 이는 교육감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정당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감 선거는 돈이 많이 든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감 선거의 경우 17개 선거구 61명의 후보자가 총 쓴 선거비용이 660억 7229만 원이었다. 1인당 10억 이상을 쓴 셈이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은 각각 46억 5967만 원과 40억 60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은 많게는 35억여 원을 적게는 20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다만, 이들은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스스로 돈을 마련해서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비용이 보전된다.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검 선거도 선거비용이 보전된다. 하지만 무조건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득표율이 15%을 넘기면 전액을, 10~15%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후보의 경우 15억을 넘게 쓰고도 10% 미만 득표율을 받아 선거비용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포기한 교육감 후보 4명을 제외한 57명 중 선거비용을 하나도 보전받지 못한 후보는 7명이었고 그 비용은 100억여 원에 달하였다.


교육감 선거는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육감 선거는 돈이 많이 든다. 거기에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해 후보자 개인이 선거비용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이 보전된다고 하지만 그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쓰는 돈 중에는 선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전을 받을 수 없는 지출도 있다.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각종 집기 구매 비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20~40억씩 드는 선거를 개인 돈으로 치르고 그중에 보전이 되지 않는 비용도 있다 보니 각종 비리에 연루될 위험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 실제로 당선 이후 뒷돈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2007년 이후 11명이나 되고 이 중 징역형은 6명이나 된다. 교육감 선거가 범죄자 양산 소라고 비판받는 이유이다.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의 위험이 있다. 일단 교사 또는 학부모, 학생을 제외한 일반국민들은 교육정책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아울러 교육감에 대한 사회 인식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며 크게 관심도 없다. 따라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선택의 기준이 없어 매 선거 때마다 누구를 찍을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거기에 정당 공천도 받지 않아 정당의 통일 기호(1번 혹은 2번)도 부여받지 않기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실제 투표에서는 교육감의 능력, 교육정책보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따라 양자택일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여러 명의 진보, 보수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만은 않다.)


교육감 선거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가 제시되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가 되어 동시에 출마한다면 앞선 돈선거와 깜깜이 선거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해 공적인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정당이 아닌 일부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중이다. 일부 학자들은 교육정책에 가장 영향력이 큰 대통령과 장관, 시도 교육 예산·조례를 담당하는 광역의원 모두 정당인이 될 수 있는데 교육감만 정당인이어선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에 종속되어 지역 간 교육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 따라서 러닝메이트제는 많은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중한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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