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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Jan 10. 2023

정당 현수막


최근 길거리마다 정당 현수막이 넘쳐난다. 여야 막론하고 예산 확보, 정책 실현 등 저마다의 이유로 현수막을 단다. 사람 많은 횡단보도에 현수막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이 많아졌을까.


지난달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 때문이다. 개정 전 법률은 정당 현수막 게시 전에 해당 관청의 사전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예외를 두고 허가, 신고 적용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정당은 특별한 절차 없이 15일 동안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정당 현수막이 많아진 이유이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는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제3조 허가・신고 규정, 제4조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정당을 의미한다. 법 적용을 위해서는 정당명은 현수막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정당명과 함께 당대표,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의 직.성명을 포함하는 것은 무관하다. 다만, 정당명과 함께 정당과 무관한 직위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이라 함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현수막 문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현수막 문구의 허용 예시를 보면, 정당이 예산 확보 등을 홍보하는 내용, 명절 인사 또는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 정당의 주요 정책 및 법률 의결 홍보 등이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이 있다.


법개정 이후 당분간 약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같다. 여야 간 현수막 싸움이 전쟁 딜레마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마 그렇게 진행되다 국민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 쌓이고 언론에서 자정 목소리가 나오면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수막 난립은 환경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고 원치 않은 정당 간 싸움(?) 구경에 정치 혐오도 늘어날 수 있기에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 군부독재 등 정당 활동이 위축된 시기를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오늘날 정당 활동은 매우 폭넓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현상이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 조직이다.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없는 선에서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허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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