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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Aug 30. 2022

‘같은 듯 다른 듯’ 발코니-테라스-베란다 구별법


발코니와 테라스, 그리고 베란다. 얼핏 생각하기엔 비슷한 단어같다. 수리하거나 이사갈 때, 청약에 당첨됐을 때 등 의외로 이 세 가지는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알고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명확히 다르다. 차이점을 알면 우리 집에 어떤 것이 어울릴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발코니와 테라스, 베란다를 구별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ㅣ발코니 '분양가 미포함 세금 적용 NO'ㅣ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층 공간으로 건출물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 구조물이다.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으로 통용된다. 서양에서 주로 사용된 건축물이기도 하다. 발코니는 2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거실과 이어져 햇빛이 잘 들어와 식물을 키우기에 적합하다. 훌륭한 외부 경치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부엌과 연결되는 발코니라면 창고나 주방 보조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할 때도 요긴하게 활용 가능하다.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서비스’ 개념이다. 건축법상 1.5m 이내의 확장 공사는 합법이다. 지난 2005년 법규 개정에 따라 침실과 거실 등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ㅣ테라스 '1층에만 설치 가능'ㅣ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 올린 대지다.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실내에서 외부까지 이어진 공간을 보통 테라스라고 부른다. 정원의 일부를 높여 거실이나 식당에서 직접 나갈 수 있게 한 공간이다. 주된 목적은 실내 생활을 외부로 연장하려고 만든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무로 설치되며 인조석이나 타일, 벽돌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 필요하면 만든다. 외부에 앉아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 바닥 높이는 건물 바닥과 지면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내 바닥보다 약 20cm 낮게 설치한다.


ㅣ베란다 '아래층 면적 > 위층 면적'ㅣ

베란다는 아래층의 면적이 위층보다 커서 생기는 공간이다. 대부분 주택이 비슷한 구조다.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해 만든 공간’을 베란다라고 한다. 쉽게 말해 1층 면적의 남는 부분을 2층에서 활용하도록 꾸민 공간이다. 주로 외부보단 실내의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있다. 한옥 주택에 있는 공간을 떠올리면 된다. 건축법상 베란다는 발코니와 달리 확장하면 불법이며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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