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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Aug 31. 2022

단기 임대 거주? ‘리모델링 아파트’가 딱이다


상황에 따라 단기 임대 거주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청약에 당첨돼 1년 안에 입주한다고 가정해 보자. 청약 계약금과 잔금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목돈을 쥐고 있어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하다. 이럴 때 단기로 거주할 만한 주택을 찾는다. 가장 적합한 형태 중 하나가 리모델링을 앞둔 아파트다. 대부분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목돈을 보유하며 단기로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ㅣ시세보다 저렴하게 단기간 거주ㅣ

리모델링을 앞둔 아파트는 대부분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임대차 3법에 따라 2+2년으로 대부분 보장되지만, 리모델링 아파트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자의 이주 기간이 정해져 임대차 3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살지 않고 단기간 거주할 집이 필요하다면 리모델링 아파트가 적합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주를 고려해 시세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내놓기 때문이다. 전세와 월세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다. 임대인은 단기간이라도 전세를 통해 목돈을 보유하거나 월세를 챙기려고 내놓기 때문이다. 단기 거주가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전월세 비용을 아끼며 거주할 수 있다.



ㅣ거주 계약서에 이주 기간 명시ㅣ

물론 계약서에 이주 기간을 명시한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인 건축심의 통과, 관리처분총회, 사업계획승인 목표, 이주 기간, 입주 예상 등이 대부분 정해진 가운데 임차인이 집을 단기간 내놓아 임차인의 이주 거부 권리를 원천 봉쇄한다. 임차인이 신경 쓸 부분은 이주 기간이다. 계약서대로 이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장되는 사례가 많다. 조합의 이해관계, 리모델링 사업 기간 등 이주 기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흔히 생기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 하에 계약 기간보다 더 길게 거주할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3개월 이상 길어진다”며 “1년 이상 지연되기도 한다”고 했다.


ㅣ전세냐 월세냐 그것이 문제로다ㅣ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에 살기로 했다면 전세와 월세 가운데 상황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계약금이나 잔금 등 목돈 지출 등의 이슈가 없고 오로지 단기간 거주할 집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가 임박했을 때가 그런 사례다. 이럴 땐 전세가 합리적이다. 청약 계약금과 잔금 일정이 빠듯해 목돈을 쥐고 있는 것이 낫다면 월세가 합리적이다. 다달이 나가는 돈이 아깝지만 리모델링 아파트의 월세 역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지출을 최소화하며 목돈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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