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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Nov 02. 2022

전월세 만기일에 세입자가 챙겨야 하는 것들


전월세가 만기되는 날엔 분주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날 이사 가기 때문에 정신없다. 하지만 바쁘더라도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사 가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걸 끝내는 게 낫다. 전월세 만기일에 놓쳐선 안 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1. 임대인에게 받을 만기수선충당금

만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항목이다. 만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관리비 명목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전월세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임차인은 만기 하루~이틀 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만기일 기준에 따른 만기수선충당금이 적시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보내준 뒤 명시된 금액을 반환받으면 된다.


2. 납부해야 할 관리비 정산 영수증

미납된 관리비를 모두 지불했다는 영수증도 필요하다. 만기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그간 사용한 관리비를 모두 납부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관리사무소로 납부해도 되지만, 임대인이나 예비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 미납 관리비가 없어야 깔끔해진다. 만약 1원이라도 미납된 금액이 있다면 이사 가더라도 임대인에게 연락받을 수 있으니 모두 납부하는 것이 서로 편리하다.


3. 가스비 완납 영수증

가스비를 모두 지불했다는 영수증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사 하루~이틀 전, 혹은 당일에 가스 업체를 불러 마무리한다. 가스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직접 낸다. 때문에 예비 임차인과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모두 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가스 업체를 내방하도록 해 남은 금액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당일에 마무리해도 상관없다.



4. 보증금 전액 수령 계약서 사인

일반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은 만기일에 돌려받기 때문에 모두 수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임대인은 예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남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다. 만기일 전 임대인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금액만 받으면 되고 한푼도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받았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일부 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돌려받은 뒤 서명하면 마무리된다.


5. 경비실에 반출증 제출

관리사무소로부터 반출증을 받아 경비실에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들의 전반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가 챙기지만, 일선 경비원들도 입주자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확인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반출증을 필요하다. 특별하게 알아볼 필요는 전혀없다. 이삿날에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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