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H 라이프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H zip Apr 13. 2022

결혼할 때 드는 궁금증, 증여세 어떻게 내야 할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간 겪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다. 부동산을 제집 드나들듯이 방문해야 하고 여러 결혼식장을 둘러보게 된다. 웨딩촬영은 어디서 해야 할지, 예물은 어디서 맞춰야 할지,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는 한꺼번에 해결 할지 등 수많은 고민과 난관에 봉착한다.


그리고 깨닫는다. 예비 부부가 모은 돈만으론 벅차다는 것을 느끼며 푸념한다. 여러 금융 기관을 조회해 대출 한도를 알아봐도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대출 규제는 물론 이직한지 3개월 이하라면 한도 자체가 발생하진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ㅣ증여세, 안 걸리면 그만?ㅣ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이유다. 어느덧 혼기가 찬 나이에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비참할 수도 있고 열심히 살지 않은 과거를 후회하며 한숨을 내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보답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납부의 의무는 수증자, 즉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 때문에 필요한 금액에 세금까지 포함해 받기도 한다.


물론 부모님의 돈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대한민국엔 증여세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을 맞는 것보단 세금을 내는 것이 낫다.



ㅣ증여세, 내려면 알고 내자ㅣ

대신 알고 납부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우선 현행 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다. 쉽게 말해 10년간 5,000만원을 대놓고 받아도 납세 의무가 없다. 만약 부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원을 수령할 때 세금은 0원이다. 우선 5,000만원은 해결된 것이다.


남은 문제는 그 금액을 초과할 때다. 적지 않은 금액이며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ㅣ증여세를 향한 고찰ㅣ

물론 증여세 부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까지 납부하며 마련한 돈을 자식에게 줄 때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사실상 이중 납세라는 논리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한국의 증여세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증여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월 중순 국민 참여형 홈페이지 '소통플랫폼'을 통해 열흘간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를 주제로 받은 총 1만277건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증여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들어 있을 정도로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을 줄이고 자유시장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까. 우선 국민은 증여세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예비 부부들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매거진의 이전글 지금 딱 좋아! 꽃과 함께할 봄나들이 명소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