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책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계획이 추진되는 등 여러 이유 때문이다. 큰 틀에서는 보유세로 통합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여러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ㅣ재산을 보유했어도 종부세는 내지 않을 수 있다ㅣ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대상자 규모다. 재산세의 정의는 '현재 재산의 소유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 소유자'다. 현재 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이 초과해야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만약 공시가격이 이보다 아래라면 재산세만 부과 대상이 된다.
ㅣ내가 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ㅣ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액을 정할 때 재산세만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 종합부동산세는 100%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전체가 곧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식이 필요없다. 대통령령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다. 재산세는 40%~80%, 종합부동산세는 60~100% 사이에서 결정된다.
ㅣ경우에 따라 다른 세 부담 상한율ㅣ
재산을 소유하기만 하면 납부를 해야 하는 재산세와, 그렇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세 부담 상한율의 차이도 존재한다.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율은 기준시가에 따라서 나뉜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경우 105%,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의 경우 110%, 6억 원이 넘을 경우 130%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상한율은 150%이며,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300%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가 변동이 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액에 큰 차이가 올 수 있다.
ㅣ세액 공제여부, 꼼꼼하게 챙기기ㅣ
재산세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없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대한 피하고자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는 20~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세액공제를 고려해가며 소유자를 정하는 것도 기본적인 절세상식이다.
ㅣ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ㅣ
기본적으로 두 세금은 세금을 걷는 주체의 차이가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재산세는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를 걷는 국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구조다.